롯데리아 바퀴벌레 “콜라속 꿈틀”
롯데리아 측 “식약처 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100만원 제안”
바퀴벌레 든 콜라 거의 다 먹은 남자, 속이 얼마나 매스꺼웠을까?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 매장에서 주문한 콜라 안에 바퀴벌레가 있었다는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께 8살 딸과 함께 롯데리아를 찾아 세트 메뉴 2가지를 주문했다. A씨가 세트 메뉴에 나온 콜라를 다 마셨을 때, 컵 뚜껑을 열어보니 컵 안엔 바퀴벌레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벌레는 남아있는 얼음덩어리만 한 크기였다고 한다.
그는 음료를 다 마시고 난 뒤여서 심리적으로 매우 불편했다고 밝혔다. 그는 바로 직원을 불러 항의한 데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신고했다고 한다.
롯데리아 측 “식약처 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100만원 제안”
A씨는 식약처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원의 보상금도 제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롯데리아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다고 한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을 거쳐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점포에 대해 5일간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식품 업소의 위생 불량은 보통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주어지지만, 영업정지는 중대 사안에 대해 내려지는 강한 처벌이다.
A씨는 “평소 자주 가고 배달도 하던 매장이었는데 콜라를 거의 다 마시고 마지막 한 모금을 빨대로 빨아들이며 컵 속을 바라보았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혐오스러웠다”며 “딸이 그 컵의 콜라를 마셨더라면 하는 생각에 더 큰 분노가 일었다. 몸에는 이상이 생기지 않았지만, 자꾸 벌레 모습이 떠오르며 속이 메슥거린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의 매장이 벌레가 발견된 이후에도 아무 일 없는 듯 계속 영업하는 모습에 롯데리아에 대한 실망과 혐오감마저 들었다”며 “업체는 사건을 무마하려고만 하는 듯해 더 어이없고 황당한 기분이었다”고 그 당시 상황을 밝혔다.
더욱이 “대기업 브랜드의 실태가 밝혀지고 소비자들이 건강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기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구청 측은 매장에서 벌레가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 주쯤 영업 정지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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