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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안전모도 안쓴 건설인부 방관한 경찰·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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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진짜 차별받는 대현동 주민

대현동 주민,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차량에 깔려 응급실행

안전모도 안쓰는 건설노동자 방관하는, 경찰-북구청 건축과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가 재개되었다. 하지만,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에서 오늘 주민 한명이 다쳐서 응급실로 이송되는 사태도 터졌다.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가 재개되면서 대현동 주민들은 진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한국주민들이라며 이슬람 사원 공사가 재개된 18일 오전 공사 현장에선 주민과 인부 간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주민 1명이 다쳐 병원에 실려갔다. 결국,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로 인해 공사인부인 내국인과 한국주민간에 다툼이 벌어진 것이다.

 

오늘 오전 7시 반경 재개된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엔 레미콘차, 펌프카 등 각종 건설 장비들이 모여들었고 사원 옥상에 콘크리트가 타설되었고 인부들은 콘크리트 배관을 사원 공사 현장에다 실어 날랐다. 이날 대현동 주민 1명은 공사장에 진입하는 트럭을 막아세우려 했고 이 과정에서 주민은 기사의 무리한 진입 강행으로 인해, 트럭에 밀려 땅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다. 대현동 주민은 결국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경찰버스 5대도 이날 오전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가 재개되기 직전부터 출동했다. 경찰들은 공사가 재개되자 현장에 보초를 서기 시작했고 경찰들은 주민들이 사원 공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감시했다고 한다. 주민들은 당시 트럭이 주민을 밀친 모습이 찍힌 사진을 경찰에 보여주며 “왜 기사를 연행 안하냐”고 따져 묻기도 했지만, 경찰들은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그런데, 반면 경찰은 이날 사원 공사장 인근에 승용차를 주차한 차주를 공사방해 혐의로 연행하고 차량을 견인하기도 했다. 더욱이, 대구 북구청 건설과 공무원도 이날 공사 현장에 방문했고 공사 인부들에게 “레미콘 몇 대 필요하냐” “빨리 완공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대현동 한 주민은 “경찰이랑 북구청 그리고 언론들이 사원 건축주 측을 편들어주는 느낌”이라며 “우리 주민들은 갈수록 힘들고 어렵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측이 무슬림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대현동 사원 건축주 측 편을 들어 주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진짜 차별을 받고 있는 당사자는 대현동 주민들”이라고 밝혔다.

 

주민은 주택밀집지역인 대현동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설 경우,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들이 대현동으로 몰려오면서 큰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현재 무슬림 약 60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 하루 5번 씩 한 집으로 이슬람 종교 생활을 하러 좁은 골목길로 몰려들면서 혼잡함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좌측, 옥상에서 안전모를 미착용하고 작업하는 건설인부)

더욱이, “무슬림들이 사원이 완공된 후 종교생활을 할 권리를 내세우며 주민들의 자유를 짓밟을까봐 무섭다”며 “최근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주 측은 주민들에게 ‘우리는 법적으로 이겼다, 당신들이 순순히 승복하고 우리 말을 따르라’며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고 했다.

 

현재, 대구 북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뉴스매체와 “인터뷰는 거절하겠다”면서도 “현장에서 빨리 완공하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북부경찰서 경비작전계에도 현장 상황에 대해 묻고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종교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보다 이슬람 종교의 자유를 우선하는 판사, 북구청장, 대구북부경찰서장, 홍준표 대구시장 모두 대구시민들을 생각하지는 않는 것만 같다.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건설현장에 안전모조차 안쓰고 일하는 인부들과 이슬람 종교인들)

아무리 종교의 자유가 중요하다지만, 대한민국 산업안전보건법은 지켜가면서 공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더욱이, 경찰과 북구청 건축과 공무원은 마땅히 건설현장에서 안전보호구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다면 건설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했는데..... 

그런데, 더욱 중요한 부분은 왜 주택가 한복판에 종교시설 허가를 내어주었는가 하는 부분이다. 종교활동과 주거활동은 분명 불편함을 야기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해보인다.

 

2018년 북(北) 수마트라 주 탄중발라이 시 주민인 메일리아나는 2016년 자택 인근 이슬람 사원의 확성기 소리가 크다고 민원을 제기했다가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됐다.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사원은 확성기를 이용해 하루 다섯 차례 '아잔'(예배시간을 알리는 소리)을 울린다. 이 확성기는 설교를 들려주는 용도로도 사용된다.

 

메일리아나는 소리가 너무 커 귀가 아프다면서 음량을 낮출 것을 거듭 요구해 사원 관계자들과 갈등을 빚었다. 이에 격분한 무슬림계 주민들은 2016년 7월 29일 폭동을 일으켜 탄중발라이 일대의 불교사원 14곳을 파괴하고 약탈했다.

 

(대구 북구청장 배광식)
(대구시장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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