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구속되도 1,300만원씩 받는 이유?
구속 수감 중인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10개월이 넘는 구속 기간 동안 매달 평균 1,300만 원이 넘는 월급를 받았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구속됐던 이상직, 정정순 전 의원 역시 의원직 상실 전까지 구속 상태에서도 월급을 받았습니다. 여야 할 것없이 국회의원들은 구속중에도 매달 1,300만원에 달하는 세비를 꼬박꼬박 챙겼던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 등과 달리 국회의원은 구속 중에도 각종 수당이 삭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은 구속 중에도 月 1300만 원 받는 이유
정찬민 의원은 구속 중에도 다른 의원들 마찬가지로 월 690만여 원의 일반수당, 월 313만여 원의 입법활동비 등을 받았다고 합니다. 더욱이, 차량유지비와 차량유류비도 매달 145만8000원을 수령했다고 하니 정말 국민으로써는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정찬민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2021년 10월 구속된 뒤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9월 1심 선고로 다시 법정 구속된 상태입니다.
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은 수감 기간 대표발의 법안이 3건에 그치는 등 입법 활동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이 특별활동비를 제외하면 다른 수당은 구속 여부와 상관 없이 동일하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정찬민 의원은 다른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활동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1억6,235만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매월 평균 1,352만여 원을 받은 셈이 됩니다. 차량 지원비를 관리하는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차량 지원비는 반납 의사를 밝히면 국고 환수도 가능하지만 정찬민 의원 측의 반납 요청은 없었다”고 합니다.
맨날 싸우다가도, 국회의원 수당 챙기기에는 여야가 합심
구속 중에도 세비를 동일하게 받는 국회의원과 달리 시장, 군수 등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 봉급이 삭감된다. 지자체장은 구속되면 월 보수의 60%가 삭감되고 4개월째부터는 80%까지 줄어든다. 공무원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직위 해제된 경우 봉급의 절반만 지급되고, 3개월이 지나면 70%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국회에서도 이런 특권 논란을 의식해 구속 시 세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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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나라에 도둑이 너무 많은 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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