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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무원 성관계 치료비 요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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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관계 치료비 요구 논란

부담 느낀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
“강간치상 범죄 인정 안 돼”

2012년말 행복도 설문조사에서 20대 대졸 여자 공무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었다.

 

그리고 10년 정도 지난 현재 8~9급 공무원 퇴사율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더많은 공무원들의 사표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 연금이 반토막 났고 수년간 임금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있다. 공무원 9급의 겅우 최저임금에도 못미친다는 볼맨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그런데, 오늘 뉴스에 한 황당한 여자공무원의 사기행각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아무리 박봉이라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하긴 힘들다.



30대 여 공무원 성관계 중 부상 주장
치료비 4700만 원 뜯긴 동창생,  극단 선택

성관계 중 다쳤다며 4700만 원의 치료비를 뜯어낸 30대 여성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거듭된 치료비 요구에 부담을 느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32)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1년 3월 대학교 동창인 B 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B 씨가 자기 어깨를 잘못 눌러 통증이 느껴지자 치료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47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그런데 공무원 A씨는 가로챈 현금을 인터넷 쇼핑이나 보톡스, 지방분해 주사 등 미용 시술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A씨의 대학동창이던 B 씨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까지 받아 치료비를 마련했지만 이 과정에서 심적 부담감을 느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로부터 성폭행당해 형사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었다.

(공무원 면접)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면 애써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나의 소원은 너와 결혼’이라고 말하는 식의 대화를 한 점 등을 미뤄 강간치상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극단 선택이라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또 피해자를 성범죄 가해자로 취급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30대 공무원 A씨는 고작 징역 8개월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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