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 사는 집 침입해 속옷 훔치려다 폭행까지
그런데 영장은 기각...
혼자사는 여성들은 택배를 받을때 범죄를 피하기 위해받는고객란에 남자다운 이름의 곽두팔, 조두팔 등 이름을 적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속옷을 훔치려고 침입했다가 폭행한 옆집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토킹 혐의가 아니라서 접근금지 명령도 받지 못해 피해자가 오히려 한 달간 집을 떠나있어야 했답니다.
혼자 사는 20대 여성 A 씨는 한 달 전쯤 밤 늦게 귀가해 침실에 들어갔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방문과 벽 사이에 웬 남성이 서 있었던 겁니다. 소리를 지르자 남성은 A 씨를 밀친 뒤 도망쳤고, A 씨는 팔과 얼굴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열흘 만에 경찰에 붙잡힌 범인은 옆집에 사는 30대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 남성과 비슷한 시기에 이사를 왔고 심지어 둘은 인사를 나눴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3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20대 피해여성 A 씨의 속옷을 훔치러 들어갔다고 범행을 시인했다고 합니다.
또한, 지문 등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장갑을 낀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였습니다.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강도상해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고 합니다.
직업이 있고 가족과 주기적으로 연락하는 등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게 이유였다고 합니다.
A 씨의 집은 피의자의 바로 옆집으로 A 씨는 이 사건 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은 "이 문틈을 보는 것도 힘들고. 다 들리거든요. 움직이는 소리나 이런 게. 어제도 있었고. 혼자 있으면 손이 떨리더라고요."라며 공포스런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 여성은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해보려고 했지만 강도상해 혐의는 대상이 안 된다고 했답니다.
A 씨는 결국 한 달간 직장 동료 집에서 지내야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남성은 어제 거처를 옮긴 거로 확인됐지만 피해여성 A 씨는 집에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 여성은 "제 집을 다 아는 상태잖아요. 제가 이사 가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이 집에 살아야 되는데..."라며 분안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단 피의자에게 수시로 전화해 접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하지만 피해여성 입장에선 정말 공포스러울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도망 다녀야 하는 현실, 법도 참 희안합니다. 선량한 피해자를 가해자로 부터 보호할수 없는 법이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피해자를 보호해주어야 하는것이 국가의 책임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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