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우스 kbs 기자
블라우스 피해자 두 번죽인 지노위
블라우스에 돈 꽂아 넣은 kbs 기자
블라우스에 돈 꼽힌 여기자, 수치심 견딜 수 없었다.
여자 후배 기자의 블라우스에 돈을 꽂아 넣은 팀장급 기자, 그것도 공영방송이란 KBS기자라고 한다. 그런데, 고작 정직 6개월이 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KBS 팀장급 기자 이모씨, 직장 내 성희롱 혐의로 6개월 정직을 당했다. KBS는 지난해 12월12일 이씨에게 정직 6월의 징계를 내린 것이다.
<KBS MeToo열풍을 불러온 박에스더 기자>
<KBS MeToo열풍을 불러온 박에스더 기자>
블라우스에 돈을 꽂은 KBS기자의 이야기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씨는 여성 후배 기자를 룸살롱에 불러내며 다른 언론사 남성 기자와 ‘100만원 내기’를 하기도 했다.
2014년 11월19일 밤 9시께, 이씨는 이미 퇴근을 한 피해자 ㄷ씨에게 전화를 걸어 “총경(경찰 간부)들이랑 모여 있으니 와야겠다”고 요구했다. ㄷ씨는 늦은 시간이었지만 팀장의 지시여서 택시를 타고 이씨가 말한 장소로 갔다. ㄷ씨는 “방 안에 들어가자 붉은색 조명 아래서 야한 옷을 입은 여성 접대부 3명이 총경 6~7명과 타 언론사 남성 기자 등에게 술을 따르고 있었다”고 기억했다.
이씨는 ㄷ씨에게 “네가 빨리 와서 술값 100만원을 벌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여성 후배를 동시에 불러놓고 누가 더 빨리 오는지 다른 언론사 남성 기자와 술값 내기를 했다는 말이었다. ㄷ씨는 “그 말을 듣고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고 50대 총경들 사이에서 그들의 기쁨조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당시 퇴사까지 고민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씨는 여성 후배 블라우스에다가 돈을 꽂아 넣기도 했다. 2015년 5~9월 사이에 열린 보도국 단체 회식 노래방 뒤풀이 자리에서다. 피해자는 ㄴ씨. ㄴ씨는 “당시 내가 입었던 블라우스는 가슴 부분에 작은 삼각형 홈이 있었다.
인사불성 상태에서 춤을 추던 가해자가 다가와선 그 홈에다가 만원짜리 한장을 꽂아넣었다”고 말했다. ㄴ씨는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는데 곱씹을수록 가해자가 나를 노래방 도우미로 착각해서 팁을 주듯이 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수치심을 견딜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씨는 지난해 4월10일 새벽 함께 회식을 하고 헤어진 ㄷ씨에게 “사랑해 영원히”라고 적힌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ㄷ씨는 “문자를 보자마자 몸이 떨릴 정도의 수치심과 불쾌함을 느꼈고 공포스러웠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지난 2014년 당시 이씨는 입사 1년차던 피해자 A씨를 룸살롱으로 부르기도 했고, 또 2015년 5~9월 사이에 열린 보도국 단체 회식 노래방 뒤풀이 자리에서 이씨는 여성 후배 블라우스에다가 돈을 꽂아 넣기도 했다.
<KBS_MeToo : KBS 기자들이 말한다. 박대기 기자>
A씨는 “당시 내가 입었던 블라우스는 가슴 부분에 작은 삼각형 홈이 있었다. 인사불성 상태에서 춤을 추던 가해자가 다가와선 그 홈에다가 만원짜리 한장을 꽂아넣었다”며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는데 곱씹을수록 가해자가 나를 노래방 도우미로 착각해서 팁을 주듯이 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수치심을 견딜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씨는 여성 후배 기자를 룸살롱에 불러내며 다른 언론사 남성 기자와 ‘100만원 내기’를 하기도 하고, 회식 후 헤어진 후배에게 “사랑해 영원히”라고 적힌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조직도>
하지만 피해자들은 한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팀의 ‘캡’은 경찰 기자들에게 취재와 보도 전 과정을 지시하고 피드백하는 자리인 탓에 피해자들은 되레 업무적으로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다.
충격적인 소식은 또 있다.
지난 5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회사가 가해자에게 내린 정직 6월이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것이다. 이씨는 앞서 지난 3월 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는 일단 “문자 메시지는 가해자 의도와 상관없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지노위는 “나머지 사건들은 징계시효가 지났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전문 증거만이 존재하며 날짜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정말, 형편없는 KBS 한 술더뜬 지노위 도데체, 이게 무슨 일인지...피해자를 두 번죽인 지노위의 행태에 실망감만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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