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유일한 생존자 ‘온도니쌤’ 고백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의 유일한 생존자가 있다. 유일한 생존자는 온도니쌤이란 이름으로 유튜브를 운영중인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의 피해자 딸이다.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온도니쌤의 이복 오빠 김성관씨(34)는 2017년 친모와 계부, 이부동생 등 3명을 살해한 뒤 뉴질랜드로 달아났었다.
유명 여성 운동 유튜버인 온도니쌤이 25일 '유튜브를 시작한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고 150만 조회수를 넘기며 화제가 되고 있다.
하루만에 2,500개가 넘는 응원과 위로 댓글이 달린 7분36초의 이 영상에서 온도니쌤은 영상의 썸네일에서부터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해자 딸입니다"라고 적어 고백을 시작했다. 현재 20대인 그는 영상에서 수년 전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속칭 '김성관 사건'에서 살아 남은 유일한 피해자 유족임을 밝힌다.
온도니쌤은 아빠의 재혼으로 6살이던 때 새엄마, 그리고 6살 많은 새오빠(김성관)와 한 가정을 이루게 된 상황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온도니쌤이 중학생이던 때 이복 동생인 막내가 늦둥이로 태어나면서 생긴 가족내의 미묘한 변화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새 오빠 김성관의 범행동기와 자신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유튜버가 된 과정 등을 영상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비교적 담담하게 사건 전후 가족 내의 상황을 묘사하던 온도니쌤은 차량 트렁크 속에서 흉기로 난도질당한 처참한 아빠의 모습이 매일 떠올라 힘들었다는 고백을 하면서는 눈물을 보였다.
온도니쌤은 가족 3명을 살해했던 김성관의 범행동기에 대해선 "질투심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했다. 재혼 가정을 이룬 뒤 김성관이 새엄마의 과보호 속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컸다는 사실과 김성관 입장에선 이부(異父)동생인 늦둥이 막내로 인해 김성관이 부모의 지원과 관심을 상대적으로 막내에게 뺏겼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온도니쌤은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는 이유에 대해 "지난 6년간 혼자 아픔을 어디 얘기도 못하고 갖고 있으면서 치유가 되지 않고 안에서 곪아서 터지기 직전이었다"며 "'세상에 비밀은 없고 비밀을 갖고 있으면 병이 생긴다'는 걸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힘들때 구독자들이 옆에서 응원해주시고 위로해준신다면 우울증이라는 긴 터널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빠져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온도니쌤의 이번 고백 영상은 최근 자신의 채널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지 않은 것에 대한 해명성이었다. 앞서 지난 달에는 온도니쌤과 함께 헬스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온도니쌤의 건강문제와 과거 트라우마를 거론하면서 영상 업로드 지연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요약]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은 2017년 발생했다. 그 당시, 끔찍했던 범행과정과 범인 김성관이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과정이 떠들썩하게 보도됐던 사건이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였던 김성관은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일주일만에 붙잡혀 송환돼 기소됐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성관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과거 저질렀던 절도혐의로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되면서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범행 80여일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김성관은 2017년 10월 21일 오후 2시쯤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친모 A씨와 막내동생인 중학생 B군을 살해하고 A씨의 체크카드와 귀금속 등을 훔쳤다.
아울러 같은 날 저녁 8시쯤엔 계부 C씨를 유인해 강원도 평창의 한 도로변 졸음쉼터에서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뒤 유기했다.
김성관은 훔친 친모 A씨의 체크카드로 빚을 갚고 환전과 쇼핑을 하며 약 1억2000만원을 사용한 뒤 아내 정모씨와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주했다. 뉴질랜드로 출국하면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350만원 상당의 여성용 명품가방과 지갑 등을 포함해 450만원어치의 쇼핑을 한 사실도 수사결과 밝혀져 비난을 받기도 했다.
범행직후 10만 뉴질랜드 달러(한화 7700만원 상당)를 환전해 갔던 김성관은 현지에서 벤츠SUV 차량을 사고 새 가구를 사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범행동기]
김성관은 평소 생활비를 보태주며 경제적인 도움을 주던 친모 A씨가 2016년 8월경부터 지원을 끊고, 같은 해 10월부터 만남조차 거절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김성관 재판결과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1심결과]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1심 재판부는 "생명에 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하고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된다"면서도 "사형은 문명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2심 결과]
2018년 10월,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자라면서 어려움이 있었고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도 범행을 하게 된 과정, 동기 등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중죄를 저질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성관이 경찰에 잡힌 후 잘못을 알고 반성하려는 태도가 있었고 잘못을 무조건 남에게 넘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1심 결론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유지한 이유에 대해선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보다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재범을 방지하고 교도소 안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살도록 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반성과 속죄 속에서 평생을 교도소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판단에 1심의 무기징역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했다.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김성관 아내 정씨, 살인방조 혐의 적용 징역 8년]
김성관의 아내 정씨도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정씨에 대해 재판부는 "남편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미리 알고도 말리지 않고 동조했다"며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를 통해 정씨는 남편 김성관에게 친모 살해시 수면제 사용 등 의견을 제시하고 질문을 하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아울러 김성관이 범행을 저지르면서 전화통화로 "두 마리 잡았다. 한 마리 남았다"는 등의 대화를 아내 정씨와 나눈 사실도 인정됐다. 하지만 정씨는 범행을 공모하진 않았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해 공범이 아닌 '방조죄'만 적용해 판결했다.
한편 김성관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는 경찰 신상공개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8년 1월 수사 도중 공개된 바 있다.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중대하고 잔혹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선 신상공개가 가능하다.
[사형제도의 존립근거]
사형제의 존립 근거는 무엇일까?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목적, 이는 국가 형벌의 목적 내지 존립근거이기도 하다. 범죄자에게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응보 '동시에', 앞으로 그 범죄자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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