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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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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법 위반 논란 

문희상 국회의장이 도마위에 올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외면하는 "문희상 안"을 올렸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문희상 안 백지화에 힘을 보태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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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엔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위반하고 말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사실상 국회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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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대표는 29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문희상 의장이 본회의는 의결정족수인 148명을 채운 뒤 개의하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로 회의 개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실제 민생과 관련된 많은 법들이 개류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나경원 대표 주장을 단순히 정파적 공격으로만 볼 수는 없다. 국회법에서 본회의를 열기 위한 의사정족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73조에 따르면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159명 이상의 출석으로 열릴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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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한국당 의원 108명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행동 소속 의원 10여명 등 약 120여명이 회의장에 자리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자유한국당때문에 민식이법 통과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상으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더 우세한 입장이다. 

나경원 대표는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고 공은 민주당이 짊어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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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나경원 대표는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다. 또한, 야당의 정당한 권리인 필리버스터도 보장하라는 입장이다. 


물론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 수가 재적의원의 과반 수인 148명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법도 표결 처리가 불가능할 수는 있다. 이것이 문희상 의장이 본회의 개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될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의 판단은 법적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시선이며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있는 대목이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법안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소수당을 위한 법적 장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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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에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정당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본회의 상정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일이다. 


더욱이,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키기 위해 당적을 내려 놓는다. 국회의장은 특정 정당이 아닌 국회를 대표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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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민주당 소속이던 문희상 의장의 현실적 이해관계를 백분 고려한다 하더라도 국회라는 헌법 기관의 대표로서 법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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