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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윤 '학폭 8호 처분' 수준
9호는 퇴학, 10호는 소년원
배우 송하윤이 고교 시절 학교폭력으로 인한 강제 전학을 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송하윤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학교폭력 8호 처분'이 어느정도 수준의 학폭인지에 대중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처분은 1~10호까지 존재한다. 1호에서 5호까지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데 반해 6호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학폭 경징계>
학교폭력 1호 처분 - 서면사과
학교폭력 2호 처분 - 접촉·보복행위 금지
학교폭력 3호 처분 - 교내봉사
학교폭력 4호 처분 - 사회봉사
학교폭력 5호 처분 - 심리치료
<학폭 중징계>
학교폭력 6호 처분 - 출석정지
학교폭력 7호 처분 - 학급교체
학교폭력 8호 처분 - 강제전학
학교폭력 9호 처분 - 퇴학(학폭위 결정)
학교폭력 10호 처분 - 소년원 송치
앞서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송하윤의 학폭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A씨는 폭행 피해자 B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송하윤이 집단폭행에 연루돼 강제 전학을 간 것이 맞다"고 주장했었다.
배우 송하윤이 받았다는 학폭 8호 조치는 강제전학으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학폭이 자행되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정도 수준이면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만이 살길인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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