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결국 워크아웃 신청…향후 절차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건설사 줄부도 우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로 부메랑을 맞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 이후 밟게 될 절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이달 26일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됐다.
기촉법은 올해 10월 일몰 됐으나, 이달 8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재시행 된 것이다.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을 해주는 제도이다.
기촉법에 근거하는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개시될 수 있다.
<태영그룹 가계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향후 2주동안은 채무가 유예될 예정이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은 워크아웃 신청 후 14일 이내에 채권자들에게 1차 채권기관협의회 소집을 통보하고 협의회를 개최해 회사의 정상화 방안 및 워크아웃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채권단이 워크아웃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후 금융권의 대출만기 연장, 추가 대출을 통한 신규 자금지급, 채무재조정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분기별로 약정 이행 점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워크아웃 종료 여부를 가름할 예정이다.
다만,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을 채권단이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한다.
채권단의 동의를 얻기 위해선 연결 계열사 매각 등 구조조정 자구안을 제출해 채권단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태영그룹 내 주요계열사로는 에코비트, SBS 등이 있다.
<태영건설 주요공사 실적>
올해만 19곳 부도…부동산 PF 우발채무 22조
위기의 건설사
태영건설발 PF 위기는 다른 건설사로도 확산하는 양상이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24일 태영건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GS건설의 신용등급도 ‘A+(부정적)’에서 ‘A(긍정적)’로 낮췄다.
시공평가 22위인 동부건설의 신용등급도 ‘A3+’에서 ‘A3’로 하향 조정했다.
현재 태영건설 외에 코오롱글로벌, 신세계건설 등도 PF 우발채무로 인한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9월 보고서에서 코오롱글로벌에 대해 “(8월 말 기준) 미착공 PF 우발채무 규모가 6121억원에 이르고 보유 현금성 자산은 2377억원에 불과해 PF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자체 현금을 통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신세계건설도 부채비율이 467.9%에 이른다. 앞서 대우산업개발을 비롯해 대우조선해양건설, 대창기업, 신일 등은 이미 올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태영건설이라고 하면 자금력이 탄탄한 기업이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최근 몇년 새 갑자기 유동성 위기 얘기가 나돌기 시작했다.
태영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정도라면 사정이 비슷한 다른 건설사들도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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