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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한국제강 CEO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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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한국제강 CEO 징역 1년 확정
원청대표 첫 실형 사례


금번 한국제강 판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 대표이사에게 실형을 확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성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한국제강 법인에도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지난해 3월 경남 함안 한국제강에서는 제강, 압연 보수작업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1.2t 무게의 방열판에 왼쪽 다리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성씨 등은 이 사고와 관련해 중량물 취급 작업 관련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더욱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이나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능력,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제강의 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맡아온 성씨가 이미 여러 차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적발되거나 2021년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기소돼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던 전력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해버렸다.


한국제강에대한 법원의 2심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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