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상병 수사단장의 황당한 보직해임
법대로 이첩한게 항명? 이종섭 국방장관 사건축소 논란
<고 채수근 상병과 관련, 해병대에서 조직적 임막음을 하는 정황 발견>
지난 31일 예고한 사건 처리 언론 브리핑은 1시간 전 돌연 취소됐다. 수사단장이 직접 결과를 설명할 것이라고 공지했으나 "수사 시작 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 나갔을 경우 수사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궁색한 해명만 내놓고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린 것이다.
더욱이, 해병대는 김계환 사령관 명의의 지휘서신을 예하부대에 하달해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외부 발설'에 대해 매우 언짢은 기색을 드러내며 입단속을 할 것을 경고하는 문구를 넣었다고 한다. 또한 최근 해병대 1사단은 채 상병과 함께 안전 장비 없이 수중 수색에 투입됐던 동료 대원들의 휴가와 외박, 외출, 면회를 전면 통제했던 사실이 군인권센터에 의해 폭로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엔 국방부 장관이 법에 따라 군인 사망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해병대 수사대장을 보직해임시켜버려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해병대 수사단장을 보직해임 한 이유는 항명이라고 하지만, 법대로 처리한 수사단장에게 "그 입 다물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고 채수근 상병 수사 관할권 놓고 초유의 '항명 · 보직해임’ 사태가 벌어졌다. 국방부와 해병대 수사단이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고의 수사 관할권을 놓고 마찰을 빚다가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해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방부는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대기하라고 했는데, 해병대 수사단은 경북 경찰청에 넘겼고, 국방장관은 이를 항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해병대 수사단은 수해 복구 현장에서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고 조사 결과를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보고했다.
이종섭 장관은 이 자리에서 조사 결과의 언론과 국회 설명, 경북경찰청 이첩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었다. 그런데, 언론 브리핑과 국회 설명이 예정돼 있던 지난달 31일, 국방부의 방침이 갑자기 변경됐다. 국방부는 고 채수근 상병 조사를 놓고 갈팡질팡하다 예정된 일정을 모두 연기하라고 해병대에 지시해 버린 것이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연기 지시 이유에 대해 "민간 경찰에서 수사를 계속함으로써 사안이 지속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이첩 대신 국방부 검찰단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해병대 수사단은 "군인 사망 사건은 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됐다"며 어제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에, 이종섭 장관은 국방부의 지시를 어겼다며 해병대 수사단장 A 대령을 보직 해임해 버렸다.
군기위반, 즉 항명이 보직해임 사유라고 한다. 그런데, 국방장관의 지시보다 법을 따르는게 우선이 아닐까? 국방장관이 법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나?
국방부 검찰단은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 사고 조사 결과를 회수해 수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A 대령의 항명 사건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를 군에서 마무리 짓게 되는 상황이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방장관 이종섭은 1960년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 육군사관학교 40기로 임관했고 육군 2사단장, 합참 신연합방위추진단장 등을 지낸 뒤 2018년 중장으로 예편했었다.
군 내부에서도 덕장(德將)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 이종섭 국방장관, “군심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밝혔었는데....
법대로 군인 사망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해병대 수사단장 A대령을 보직해임해버린 국방장관이 과연 덕장일까? 참 희안한 보직해임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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