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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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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빌딩 성매매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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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 빌딩, 불법 성매매 포착 



대성, 빅뱅 강대성 소유 강남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빅뱅 대성은 현재 군복무 중이다. 논란이 된 빅뱅 대성 건물은 대성이 군입대전 구매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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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 건물에서는 불법 영업에 성매매 알선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논란이 된 대성 빌딩은 빅뱅 대성이 지난 2017310억에 매입한 건물이다. 강남 한복판에 있어 추정되는 임대수익만 매달 약 1억 원에 달한다. 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5층부터 8층까지 각종 식당과 사진관이 입주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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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빅뱅 대성 빌딩을 찾아가보니 건물 외벽에 간판도 없고 엘리베이터를 타보니 식당으로 등록된 3개 층은 버튼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진관으로 등록된 8층은 철문으로 막혀있어 내부로 들어갈 수 없었다. 주변 상인들은 건물 안 가게들이 수상하다고 말하고 있다.

인근 성형외과 직원은 대성 빌딩이 술집이라고 말했다.

특히, 저녁에만 열리는 술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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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지하에 좀 이상한 술집이 있지. 여자들도 외제차 불러다 태워주고. 룸살롱이라고 보면 돼요." 라고 말했다. 

저녁아 되자 썰렁했던 건물 근처에 사람들이 북적거리기 시작했다. 간이 천막에 주차요원들이 앉아있고 고급 승용차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낮엔 접근이 불가능했던 층들에 불이 켜졌다.

 


남성들이 모인 방에 여성들이 단체로 들어와 인사를 하고, 남성 접대부들이 수차례 드나드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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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신고된 것과 달리 총 5개 층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유흥주점들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날, 기자는 손님을 가장해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곧바로 제지당했다고 한다. 회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비밀 업소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대성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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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흥업소 관계자

"죄송합니다. 신규손님을 저희가 받고 있지 않아서 이해 좀 해주세요." 

 


내부관계자

"아뇨 (5개 층이)다 같이, 싹 다 같이(운영한다) 사장만 틀리고, 업주만 다른 거에요. 아가씨도 같이 하고. 몰래 성매매까지 하는 가게라"

 

B 유흥업소 직원

"안에 두 시간 같이 놀다가요. 나가서 아마 (성매매)할 거에요.

현금가로 하시면 **만 원이에요. 모텔이나 호텔 숙박 비용은 따로 준비"  

이렇게 내부 관계자들과 주변인들이 빌딩의 절반 이상이 불법 유흥과 성매매 알선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건물주인 강대성 씨 측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강대성 씨의 부동산 대리인은 "대성 씨는 건물주일 뿐 영업과 무관하다""매입 당시 받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으로만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역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다. 불법없이 쉽게 돈을 끌어 모을수 없다는 걸 또 한번 확인하는 듯 해 씁쓸하기만 하다.

대성 사건(대성교통사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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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30·본명 강대성)이 소유한 강남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 보도 후 2011년 대성 교통사망사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성은 2011년 새벽에 과속운전을 하다가 전방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죽였다는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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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성은 2011531일 오전 129분께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으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시속 80로 몰다 쓰러져 있던 A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했었다.

 


대성의 아우디 승용차는 22.8를 더 나간 뒤 A씨의 몸을 타고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성은 이어 오토바이 옆에서 비상등을 켠 채 서있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 도 다치게 했었다. 

사고에 앞서 피해자 A씨는 친구와 술을 마신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같은날 오전 127분께 양화대교 1차로 옆 가로등 밑부분에 머리를 부딪혔다. A씨는 이 충격으로 가로등에서 진행 방향으로 11.2떨어진 1차로에 쓰러져 있었다.

 


이 때문에 대성이 A씨를 치었을 때 그가 살아있었는지를 놓고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 검찰은 보강수사 결과 대성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이기 전 오토바이 운전자가 생존해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그가 앞서 가로등에 부딪히면서 입은 치명상으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원의 최종 결론도 당시 상황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었고 도로교통법 위반은 인정,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결이 내려졌었다.


 빅뱅 대성, 좀 더 진실된 사과와 반성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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