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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케이블카 독점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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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케이블카 독점논란 

남산 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충돌은 정말 충격적이다. 남산 케이블카 충돌로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남산 케이블카 독점논란이 시작됐다. 



남산 케이블카, 어제 충돌사고가 발생한 남산케이블카가 58년째 독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남산 케이블카

 

12일 승강장 충돌사고로 7명의 인명 피해를 낸 남산케이블카 운영업체가 최근 3년간 100억원대 영업이익을 거두었다.

 


남산이라는 공공자산을 기반으로 독점 영업을 하면서 안전관리는 소홀히 한 채 소유주만 막대한 이익만 누려온 셈이다.

남산 케이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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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케이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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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이란 공공자산으로 민간 업체가 수익창출

2018년도 남산 케이블카 매출 130

서울시 남산 케이블카 사업권 회수 검토 할 때 

현재, 남산 케이블카 충돌 사고로 서울 남산케이블카 매표소 앞에 는 남산 케이블카 기계정비로 운행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부착된 상태이다.

 

남산 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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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케이블카 이 회사는 고() 한석진 전 대한제분 대표가 1958년 설립했다. 이후 남산 기슭에 국내 최초의 600m짜리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62년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지금은 고 한석진씨의 아들인 한광수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자본금은 2억원으로, 한 대표 집안과 동업자 격인 이기선씨 측이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배당으로만 16억원을 받아갔다.



문제는 남산 경관을 활용한 사업 독점권이다. 군사정권 당시 궤도업(케이블카) 면허를 내주면서 사업 종료 시한을 명시하지 않았다. 사실상 영구적 독점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당시만 해도 공공자산을 활용해 일정 기간 사업을 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증여하는 기부채납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남산 케이블카

이 회사가 가진 자산은 서울 중구 회현동에 있는 토지 3077(930)와 건물·차량운반구 등 50억원어치가 전부다. 케이블카 상층부 승강장은 국유지여서 산림청에서 빌려 쓰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5년 단위로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공시지가에 따라 사용료를 받는다고 말했다. 금감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가 지난해 지불한 임차료는 380만원이었다.

 


서울시가 민간 기업에 특혜성 지원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35월 케이블카 하층부 승강장 근처에 213000만원을 들여 남산 오르미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줘서다. 또 한국삭도공업이 공공기여 없이 케이블카 상층부에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114000만원)하는 것을 허가하기도 했다. 환경부가 제시한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가 시설 투자를 할 경우 수익의 일부를 공원 관리에 기여하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남산 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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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20164남산케이블카 독점운영 및 인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 사무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사업 독점권 해소나 공공 기여 확대, 안전관리 확충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은 없었다.\

 


그런데, 지난 12일 오후 남산케이블카 승강장으로 내려오던 케이블카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안전펜스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국인 관광객 2명을 포함해 7명이 다쳤다. 남대문경찰서는 케이블카를 운행한 업체 직원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남산 케이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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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서울시 의원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수동으로 제어하다 사고가 났다는 것은 그만큼 케이블카 안전 관리에 투자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성 의원은 2016년 남산케이블카 특혜의혹 규명 특별위원회에 참여했다. 그는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부지는 서울시와 국가 소유다. 업체 측이 합당한 이용료를 내거나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사업권 회수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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