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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기내식(비빔밥) 치아손상 보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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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기내식(비빔밥) 치아손상 보상 논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먹다 치아 손상…"후유증 보상은 불가입장 고수"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에서 나온 이물질(커피잔 파편)으로 승객 치아 3 개 손상

 

이빨 2개 수직파절,  1개는 에나멜 손상

(아시아나 항공 기내식 비빔밥에서 나온 커피잔 파편)


아시아나 항공은 2018년 기내식 대란, 갑질논란으로 항공기 운항 차질에 이어 협력업체 사장 자살까지 문제가 된 바도  있었습니다. 이번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비빔밥으로 치아손상 보도가 나오면서 또 한번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이 대중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보상협의중이라면서도 후유증에 대해서는 보상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아시아나 항공의 고객서비스 저하는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에서 나온 이물질에 승객의 치아가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6일 하와이 호놀룰루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OZ231편 여객기에 탑승한 뒤 기내식으로 제공된 비빔밥을 먹다가 치아 3개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치아 두 개는 수직으로 금이 가는 '수직파절', 다른 한 개는 치아의 겉을 싸고 있는 에나멜(법랑질) 손상 진단을 받았다고 A 씨는 전했습니다.

기내식
(아시아나 항공 기내식 비빔밥)


A 씨는 "비빔밥 나물 위에 커피잔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있었다"며 "자세히 보지 않고 식사 사진만 찍은 뒤 비벼 먹다가 '우지지직' 소리가 나 놀라 뱉어보니 파편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빔밥은 기내식 제조업체 게이트고메코리아(GGK)가 만들어 아시아나항공에 공급했다고 합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아시아나항공에 항의하고 보상을 요구했으나, 아시아나항공은 4∼5월 치료비만 보상할 수 있고, 이후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치아는 원상복구도 되지 않고, (손상이)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근관치료 등이나 발치 후 임플란트까지 갈 수 있다고 한다"면서 "기내식을 먹고 치아에 금이 간 게 사실이고, 인과관계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기내식)

아시아나항공은 이와 관련해 A 씨와 보상을 협의 중이라면서도 후유증 등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는 보상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즉각적인 치아 진료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할 방침이나, 손님이 요구하는 미래에 추가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증명 등이 어려워 보상이 어렵다"면서 "이물질 발견 경위는 자체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2018년 아시아나 항공 기내식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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