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19명 성추행 치과의사, 또 집행유예
성범죄가 줄지않는 이유는 판사들 때문 아닐까?
여고생 19명의 무릎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60대 치과의사가 공탁을 걸었고, 결국 집행유예로 실형 면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구강검진을 진행하던 60대 치과의사가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피한것이데요 누리꾼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부장판사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치과의사인 A씨는 지난해 한 고등학교에서 구강검진을 진행하던 중 여학생 19명의 무릎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에 대한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 19명 중 14명과 합의했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법원에 공탁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법원에 금액을 맡겨 피해자가 이를 수령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경위,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혐의를 뒤늦게 인정하고 합의한 점과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죄를 저지르고 반성한다고 감형하는 판결들이 성범죄등 각종 범죄자에게 면죄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판부는 따져봐야 할것이다.
범죄자보다 범죄자를 단죄하지 않는 사회가 더 많은 범죄자를 양산 하고 있는것 만 같다. 판사들이 범죄 증가에 강한게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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