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혜성 징역 2년 구형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서울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도로 한복판에서 잠들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의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신혜성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변호인은 신혜성이 "몇 년 만의 음주로 필름이 끊긴 것"이라며, "습관적으로 음주나 음주 운전을 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신혜성 음주운전
2022.10월 만취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신혜성의 소속사가 두 번째 입장문을 내놓았고 법률 대리인들도 나섰습니다.
지난해 10월 11일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 43)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그는 흰색 SUV 차량에 타고 있었으며, 비상 깜빡이를 켠 상태로 10분 이상 도로에 멈춰 있었다.
같은 날 소속사는 신혜성이 발레파킹 직원에게 받은 키로 운전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식당은 신혜성에게 해당 차량 키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ytn 측에 전했고
12일 자정 무렵 신혜성의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는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새로운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신혜성의 법률대리인 이동훈·정다은 변호사(법무법인 최선)는 먼저 '발레파킹 논란'에 대해 설명했고 변호사들은 해당 음식점의 발레파킹 직원들이 퇴근 전 자동차 안에 키를 넣어두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음식점 측의 주장과 동일했습니다.
이후 "만취 상태였던 신혜성은 가방 안에 자신의 차 키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이후 근처에 있던 차량의 문이 열리자 해당 차량이 자신의 차량인 것으로 착각하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라며, 신혜성이 의도적으로 타인의 차량에 탑승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들에 따르면 해당 차량에는 신혜성과 그의 지인, 그리고 지인이 부른 대리기사가 탑승해 있었고 이들은 "신혜성은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통해 지인을 집에 내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리운전기사 없이 주취상태로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의 집으로 향하던 중 도로에 정차한 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체포됐다"라며 당시의 정황을 전했습니다.
즉 신혜성의 지인을 내려줄 때까지는 대리운전기사가 운전대를 잡은 것이고 이후에는 신혜성이 직접 차를 몬 것이다. 만취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직접 운전대를 잡은 상황은 쉬이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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