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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구 성광고 여교사, 법정서 한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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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광고 여교사, 법정서 한 말은?

 

남편 신고로 부적절한 관계 들통난 성광고 여교사(영어 기간제교사)

대구 성광고 여교사, 첫 공판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안했다“

여교사의 학생 상대 성적(性的일탈에 침묵하는 시민단체

 

대구 성광고등학교 여교사가 17세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이 있었는데요. 대구 성광고 여교사가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성적 학대에 대해서는 부인해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7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성광고 여교사 A씨(32)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고 합니다.

 

대구 성광고 여교사

 

인면수심  성광고 여교사,  "성적 학대 여부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

 

성광고 여교사 A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지만, 피해 아동에게 성적 학대나 수치심은 유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성광고 여교사 A씨 측은 피해 학생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뜻을 밝히며, "성적 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고 말하며 피해 학생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보호법도 있고 아동복지법도 있지 않냐. 왜 18세로 정해놨겠냐"며 "법이라는 것이 18세 미만을 보호하도록 돼 있는 것이며 피고인이 봤을 때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법원이나 국가기관은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 성광고 여교사
(성적조작 의혹 내용)

 

피해자 증인으로 신청.. 재판부 "2차 가해 우려"

 

이날, 재판부는 성광고 여교사 A씨가 피고인으로서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모르겠다. 엄청나게 반성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피해 아동을 부르면 2차 가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며 만약 31세 남자가 17세 여자를 이번 사건과 동일하게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겠냐, 사랑이다, 피해자가 먼저 호감 표시했다 등으로 덮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질타했습니다.

 

성광고에 재직중이던 여교사 A싸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생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광고 여교사 사건]

 

성광고 여교사 사건은 20227월 대구에 거주하는 남성B씨가 보배드림에 고등학교에 영어교사로 근무중인 아내가 남학생 제자와 모텔에서 불륜을 저질렀다는걸 폭로한 사건입니다.

 

남편 B씨는 20226월에 성광고 여교사 A씨가 자정이 넘도록 귀가하지 않아 전화했는데 연결이 되지 않고 '사고가 나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는 메시지가 왔다면서 병원으로 달려간 B씨는 병원에서 병명(난소낭종파열)을 듣고 A씨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추측(난소 낭종 파열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격렬한 성관계에 의한 파열이기 때문)하고는 아내가 운전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모텔 CCTV를 확인한 결과 아내가 앳된 외모의 C군과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 얼마 간의 시간이 흐른 뒤 A씨가 C군의 부축을 받아 119차량에 탑승해 실려가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성광고 여교사인 아내 A씨의 외도를 알게 된 남편 B씨는 본래 수치스러워서 A씨와 이혼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후 A씨의 뻔뻔한 대응과 교육청 및 학교의 태도에 마음을 바꾸고 이 사실을 보배드림에 폭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직접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경찰, 검찰 조사결과 성광고 여교사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성광고 여교사 사건이 알려지자 여교사 A씨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했던 고등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합니다.

 

성광고 여교사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구 성광고 여교사

 

 

여교사의 학생 상대 성적(性的) 일탈에 침묵하는 시민단체

논산여교사, 인천여교사, 진주여교사, 성광고 여교사 사건에 일관되게 침묵하는 시민단체

 

대구 성광고 여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어온 의혹으로 전국이 떠들썩 하게 만들었고 경찰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여교사를 수사했다. 여교사의 말도 들어봐야겠지만 자초지종을 보면 어른으로서 부끄러워 고개를 들기 힘들 정도다.

 

특히 성 비위 등 관련 사건 발생 직후 벌 떼처럼 일어나던 시민단체의 성명서가 하나도 없다는 점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성평등을 주장하며 여성가족부 폐지 움직임을 힐난하던 이들이 맞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지난 과거 사건들을 토대로 보면 유야무야 넘어갈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학교 현장에 있다는 전교조마저 너무 조용한 입장이다. 논산여교사, 인천여교사, 진주여교사 사건 등 몇 년 사이 잇따른 여교사와 남학생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전교조는 꾸준히 이 사건드을 함구해왔다. 바로잡혀야 할 것들이 반복되지만 전교조의 선택적 정의는 항상 공고해 보인다.

논산 여교사
‘논산 여교사’ 이화영(가명)씨.

이번 대구 성광고 여교사 사건은 그루밍 범죄에 가까워 보인다. 여교사가 남학생의 성적 일부를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폭로한 여교사의 남편에 따르면 여교사는 남학생과 만남에서 학생기록부 성적을 논의했다고 한다.

 

대학에서 단골로 보이던 교수의 제자 성추행 수순과 너무도 닮아 보인다. 남학생의 나이 등을 따져 이번 사건을 성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착각해선 안 된다. 법의 영역에 사각지대는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이 도덕적 면죄부를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진주 여교사

우리 사회가 여교사의 행적에 격분하는 이유는 도덕적인 부분 때문이다. 학생을 유인해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데 방점을 찍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단체들의 침묵은 더욱 의아하기만 하다. 시민단체의 선명성은 약자에 대한 눈높이에서 나와야 한다. 성광고 여교사 사건에서 약자는 여성인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다.

 

남교사와 여학생의 관계였다면 사정이 달랐을 것이다. 성 관련 일탈을 공정하게 바라봤는지 자문해야 할 때이다. 우리 사회가 공범이라고 몰아간다면 이것은 단지 말장난이자 발 빼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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