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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티 과태료, 불법촬영, 하이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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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티 과태료, 불법촬영, 하이브 논란

도티 과태료도티 과태료

 

유명 크리에이터 도티가 철도 선로에서 찍은 영상을 올려 처벌을 받게 된 가운데, 해당 영상이 하이브와 연관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3일 허가 없이 운영 중인 철도 선로에 들어간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도티(본명 나희선)를 철도사법경찰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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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티는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철도 선로에서 감성 사진을 찍는 과정을 영상으로 게재했는데. 영상 공개 이후 촬영 장소가 폐선이 아닌 영업 중인 철도 선로였다는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도티의 촬영지는 경부선과 경원선을 연결하는 용산삼각선 선로였다. 아무런 사전 허가 없이 철로 안에 들어가사진을 촬영하는 건 위법이다.

 

<철도안전법>
[시행 2024. 4. 19.] [법률 제19392호, 2023. 4.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03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도티 과태료


1.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3.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4. 철도교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을 쌓아 놓는 행위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6.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7. 철도시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8.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노숙(露宿)하는 행위
9. 열차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0.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승강장의 비상정지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1. 그 밖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도티 과태료


철도안전법 제48조에 따르면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건 금지 행위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논란이 커지면서 도티는 해당 영상을 삭제했고, 지난 2일 오전 코레일 측에 연락을 취해  자진 신고했다.

3일 샌드박스네트워크 측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미흡한 사전 조사로 인한 오인에서 벌어진 일로 촬영에 임해준 도티와는 무관한 제작진의 과실이라며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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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신고에 거듭 사과를 했음에도
도티 논란이 식지 않는 이유는 도티가 구독자 230만 명을 보유한 '초통령 유튜버'라는 점, 문제의 영상이 하이브 합작 커뮤니티를 홍보하기 위한 콘텐츠였다는 점 때문이다.

 

 

 


더욱이,
도티는 하이브 바이너리와 샌드박스네트워크가 합작한 온라인 커뮤니티 '디어스'에 자신의 채널 '도티 스페이스'를 오픈한 걸 홍보하기 위해 해당 영상을 올렸고 도티는 샌드박스네트워크의 공동 창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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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하이브는 어도어 대표 민희진과의 갈등을 비롯해 사재기 의혹, 단월드 연관설 등 잇따른 구설수로 몸살을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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