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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7마리와 산책하다 시비붙은 견주…
80대 폭행한 30대, 또 집유
길을 걷다 반려견이 달려드는 경우가 숱하게 많다. 하지만 견주들의 반응은 여전히 후진국 스럽기만하다.
"우리개는 안물어요, 먼저 처다봐서 우리애가 좋아서 달려든거예요."
반려견주에게나 이쁘고 사랑스러울 뿐, 길위에 입마개도 없는 개가 다가오면 피할 수 밖에 없는것이 현실이다.
길거리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다가 시비가 붙어 8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홍은숙 판사(인천지법)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견주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30대 견주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3시 15분경 인천시 중구 길거리에서 행인 B(84)씨를 밀어 넘어뜨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30대 견주 A씨는 반려견 7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한 마리가 B씨에게 달려들어 항의받자 80대 노인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길거리에 넘어져 허벅지 뼈가 부러졌고, 병원에서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았다.
홍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심하다"며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도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반려견으로 인한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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