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교사 폭행실신 고교생 자퇴 부모신상 논란
여교사 때려 기절시킨 고교생 자퇴 처리
광주 여교사에게 퇴직 권유, 학교 맞나?
지난해 광주 한 고등학교에서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교사를 실신할 때까지 폭행한 학생에 대해 학교 측이 퇴학이 아닌 '자퇴' 처리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피해 여교사는 학교 측으로부터 퇴직을 종용 받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남구의 모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A(16) 군은 지난해 6월 30일 담임 교사 임 모 씨를 폭행해 실신시켰다고 합니다.
이날, A 군은 교실 자리 배정 과정에서 자신이 제비 뽑기로 뽑은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자 불만을 품고 여교사 임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습니다.
여교사에 대한 폭행은 5분간 이어졌고 주먹질은 여교사 임 씨가 기절하고 나서야 멈췄다고 합니다.
주변 학생들은 A 군을 말렸으나 제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여론에 밀려 학교 측은 5일 후인 7월 5일 교권 보호위원회를 열고 A 군에 대해 퇴학 조치를 의결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교육청도 명백한 교권 침해 사건으로 보고 엄중 대응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8일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 의결을 무시한 채 A 군에 대해 퇴학이 아닌 '자퇴' 처리하는 것으로 사건을 매듭지었습니다.
자퇴는 퇴학과 달리 전학이나 재입학이 가능하며 생활기록부에도 징계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학교 측은 A 군의 자퇴 처리가 마무리되자 기간제 신분인 임 씨에게 퇴직까지 권유했고 여교사 임 씨는 결국 올해 2월 계약 만료와 함께 쫓겨나다시피 교단을 떠났다고 합니다.
피해 여교사 임 씨는 "제가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굉장히 움츠러들어 생활하고 있다. 저는 명백한 피해자인데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것처럼"이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어 "학생들과 함께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교육청은 여교사 임 씨에 대한 지원은 충분했으며 늦었지만 학교 측에 항의해 A 군을 다시 퇴학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사실 관계 확인과 관련해 교육청에 떠넘기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광주 여교사 폭행 고등학생 학부모는 과연누구길래 학교와 광주 교육청은 이런 황망한 결정을 내린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과연, 부모(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그 직업과 신상에 대중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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