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해주는 팬까지 강간한 아이돌 힘찬, 또 집행유예
강간·성폭법상 불법촬영 등 혐의
아청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
"피해자 합의와 영상 삭제 고려"
法 "술 가까이 말라"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 성폭행 및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아이돌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할 것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김씨에 대한 정보 공개 고지 3년 등도 명령했다.
3년간 김씨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할 것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내렸다. 힘찬이 범행 당시 모두 술에 취해있던 점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리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다만 형의 집행이 유예되면서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됐다.
"김씨는 본인 소속 아이돌 그룹의 팬으로서 김씨의 신변을 걱정하며 연락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했을 뿐 아니라 성적인 글을 보냈다.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재판부는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방문한 다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점도 있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방법,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선고, 황당한 판결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다. 실상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라며 김씨가 촬영한 영상은 모두 삭제됐고, 제삼자에게 유포되지 않았으며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본인의 모든 범죄가 술과 관련된 것은 본인도 알지 않느냐"며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도 객관적으로 드러나는데 그럼에도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술에 관해서는 가까이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김씨에 대한 조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단계로 확인됐고 아이돌 가수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달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4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했다.
김씨는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고, 2021년 1심에 이어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첫 번째 성범죄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22년 5월경 서울 은평구에서 김씨는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한 후 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고, 범행 한 달 후인 같은 해 6월께 범행 당시 카메라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한 달 전인 4월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첫 번째 강제추행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8일 징역 10개월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 더욱 논란이 됐다.
2012년 가요계에 데뷔한 힘찬은 비에이피 멤버로, 비에이피는 지난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 남은 멤버들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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