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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 BJ 정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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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 BJ 7급 공무원 벗바앙 논란

팝콘티비 BJ정체 20대 중앙부처 특별사법경찰관
신체 노출에 다른 공무원이 신고
품위유지 의무, 겸직금지 위반 등 감사


팝콘티비에서 현금성 아이템에 과한 노출 방송으로 물의를 일으켜 신고를 당한  BJ 정체는 20대 7급 공무원이었다고 한다.

더욱이 이 여성은 정부중앙부처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전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인 여성 BJ가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등 수위 높은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다른 공무원의 신고로 알려졌는데, 이 여성은 방송에서 자신이 공무원임을 스스로 밝혔다고 한다.
 


14일 YTN 보도에 따르면 7급 주무관 A씨는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최근 감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방송에서 흡연과 음주를 한 것도 모자라 신체를 노출했다가 해당 방송 사이트에서 제재를 받았다고 한다.

 

영상에서 A씨는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시청자와 이야기를 나눴다. 또 시청자가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하자 A씨는 “몇 개를 준 거야? 잠깐만 500개?”라며 신체를 노출하기도 했다.

노출 수위가 심해지자 인터넷 방송 운영자가 제재를 가하면서 화면이 종료됐다.

7급 공무원 BJ A씨의  행위는 다른 공무원의 신고로 적발됐다. 7급 공무원 BJ A씨를 신고한 B씨는 당황스러웠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밝히며 “당시에 1,000명 정도 가까이 시청을 했는데 A씨가 자신이 공무원인 것을 여러 차례 스스로 밝히고 방송을 했다고 전했다.

 

해당부처는 7급공무원BJ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직업윤리 및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겸직 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한다.


현재, 7급 공무원 BJ A씨는 업무와 관련해 수사권까지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7급 공무원 BJ A씨는 “공무원 임용 후 발령 전까지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해당 부처 관계자는 7급 공무원 BJ A씨에 대한 감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며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BJ·유튜버로 겸직(돈 벌 수 있게) 허가

(최근 겸직 논란에 휩싸인 과학유튜버 궤도)

2020년 법적으로 '겸직'이 금지된 공무원도 인터넷방송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게 되었다.

그당시, 정부가 공무원이 아프리카TV BJ·유튜버 등 1인 방송을 할 수 있게 통로를 마련한 것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시절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 지침(안)'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사생활 영역의 개인 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며 방송을 통한 수익이 있고 계속 방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으면 된다.

과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무원은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업무가 금지돼왔다.

다만 '겸직허가 제도'에 따라 영리 업무여도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유튜버와 아프리카TV BJ 같은 개인 방송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많은 혼란이 있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궁금증 해소와 부적절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었다.

개인 방송을 통한 겸직 활동은 품위유지, 비밀 누설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될 수 있다.

또한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폭력적·선정적 내용 등을 담은 콘텐츠는 금지되며, 특정 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겸직 허가는 1년 단위로 이뤄지며, 겸직 연장을 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2020년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지침이 공무원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한편, "인터넷 개인 방송 활동을 할 때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본분을 항상 염두에 둘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유튜브 기준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을 기본 수익 창출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무원은 기관장 허가 여부에 따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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