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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스무디, 임산부 유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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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스무디,  임산부 유산 논란

최근 카페에서 주문한 음료에 플라스틱 조각이 가득 섞여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카페 본사와 업주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이 음료를 마신 20대 임산부는 결국 유산했습니다.

지난달 17일 배달로 받은 음료를 마신 뒤입니다.

피해 임산부 김씨는  스무디를 마시는동안 계속 이물감이 느껴져서…뱉어보니 플라스틱 조각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스무디용 빨대가 굵어 휘젓는데 플라스틱이 계속 나왔다고 한다.

 

결국, 배가 아파 병원에 갔는데 장출혈 진단을 받았고 몸속에 플라스틱이 들어갔지만 임산부라 제대로 검진받기도 어려웠다고 한다.

엑스레이 찍으면 임산부한테 위험할 수 있었기때문이다. 어떻게든 아이를 살리고 싶어 유산을 막는 주사도 두 번이나 맞았지만 소용 없었다.

 

담당 의사도 플라스틱으로 인한 장출혈로 유산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jtbc가 당시 임산부 김씨가 마신 음료를 직접 확인해 봤는데쏟아보니 플라스틱 조각 수십 개가 나왔다.

이후 카페에 가봤는데 카페업주는 일회용 컵이 떨어지면서 믹서기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며 업주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더욱  황당한건, 업주는 플라스틱을 삼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있다는것이다.

하지만 결국 업주도 사과했고 카페 본사도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유산되고 말았다.

피해자 김씨는 음료를 마신 직후 식약처와 지자체에도 신고했지만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과실낙태죄 처벌 규정이 없어 업주를 처벌하는 건 어렵다.태아를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쉽지 않은것이 현실이다.

업주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거나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가 전부인것이다.

 

실수였다는 해명 이후 가게 문이 닫혔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20대 부부는 아이를 잃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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