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여아 3회 성폭행범 감형
감형 사유는 “자백해서, 젊어서, 다른 범죄 없어서”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할 계획이라는데....하이쿠!!!
윤석열 정부의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2세 아동을 수 차례 성폭행한 20대 남성의 항소심 사건에서 남성의 형을 징역 10년에서 7년으로 감형해준 사실이 드러나 분노를 유발케 만들었다.
그 당시 남성은 아무런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고, 성폭행 아동의 가족들은 남성의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힘들게 범죄자를 잡아봐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같은 판가사 있다면 우리의 형사법체계는 절대로 바로설 수 없을 것이다.
KBS는 이 후보자가 그동안 선고했지만,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던 하급심 사건들을 입수해 보도해버렸다.
(1) 12살 여아 3회 성폭행범, 엄벌 탄원에도 감형
2020년 서울고법 판결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7년으로 감형해주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과거 A 씨는 군 복무 중에도 아동과 SNS로 음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제대 후에도 SNS에서 알게 된 2명의 아동에게 음란 사진 등을 보내게 하는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처분을 선고받았다.
사건당시 A 씨의 미성년자 강간 범행은 앞서 선고된 집행유예·보호관찰 기간 중 저질러진 것이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감형은 더욱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A 씨는 아동 및 그 가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아무런 피해 배상도 하지 않아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탄원하는 상황이었다.
1심 서울중앙지법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7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도시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의 나이 차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 가족들이 받은 충격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들의 피해를 회복시키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관한 기억은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함에 있어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며, "각 범행의 죄질, 피해자가 입은 피해 및 회복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한 중형을 선고해야 함은 분명하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그런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A 씨의 형을 징역 7년으로 줄여주었다.
(2) "유흥업소 근무 알리겠다" 6차례 성폭행…징역 7년, 3년으로 감형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021년 1월, 강간 및 카메라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20대 남성 B 씨에게도 징역 3년으로 형을 감형해줬다.
B 씨는 2020년 피해자의 가족과 남자친구에게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근무했던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6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또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한 뒤 이를 촬영하고, 영상을 피해자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다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돈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스토킹하기도 했다.
1심은 B 씨에게 징역 7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고지 7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카메라이용촬영 혐의가 아닌 강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가 매우 큰 고통과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직 개선·교화의 여지가 남아 있는 20대의 비교적 젊은 청년"이라며 징역 3년으로 감형해주었다.
더욱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B씨에 대한 정보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해 줘버렸다.
대법원은 이 후보자의 해당 판결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정말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 과연 해명한다고 해명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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