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정자교 붕괴사고, 무색해진 “시안법”
성수대교 붕괴후 1995년 제정된 시특법 허점, 지난해 점검결과 "양호" 등급판정
5일 오전 9시45분, 성남시 분당 정자교가 난간 보행로 붕괴되어 4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20대 남성 1명은 허리를 다쳐 치료중이라고 합니다. 성남 정자교 붕괴 사상자는 40대 여성 1명과 20대 남성 1명인데 둘은 모두 교량 상부에 보해자였다고 합니다. 정자교 붕괴 당시 목격자에 의하면 꾸러렁 쿵~쿵 하며 천둥이 치면서 지진이 난듯한 굉음이 들려 정자교쪽을 처다보니 교량의 일부가 붕괴되어다고 합니다.
1995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시특법(현재는 시안법)이 제정되었고 100m이상 교량은 2종 시설물로 분류되 정기점검, 정밀점검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안법 제정 29년만에 또 다시 정자교 붕괴로 사람이 사망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직도 다중이용시설물인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이따위로 하고있다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안타깝기만 한 현실입니다.
현재, 사고가 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교는 왕복 6차로 양방향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로 총 길이 108m, 폭 26m 정자교 전 구간이 통제구간이다. 지난해 8~11월 정기점검 용역결과 "양호" 판정을 받은 교량이 하루아침에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MBC보도에 따르면 상수관 파열이 정자교 붕괴이유가 아닐까 추정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교량이 붕괴되면서 상수관이 파열된 것인지, 상수관이 파열되어 수압으로 인해 교량이 붕괴된 것인지는 밝혀내기가 쉽지 않아보인다. 흔히, 지반침하시 상수관이 파열된다. 이때 도 상수관 파열로 지반이 내려않았는지 지반침하로 상수관이 파열된 것인지는 명학하지 않은게 현실이다. 어쨌던 교량관리주체나 상수관 관리주체나 난감한 상황이다.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의 양방향 통행이 차단됨에 따라 차량은 북측으로 1.8㎞ 떨어진 궁내교나 남측 방면 645m 떨어진 금곡교를 이용해 우회한 뒤 성남대로를 이용하고 있다.
정자교는 분당신도시 조성과 함께 1993년 6월 준공된 교량이다. 붕괴된 성남 정자교량 양측에는 각각 폭 2.2~2.5m 규모의 보행로가 있어 도보로 건너는 것도 가능한데, 현재 무너져 내린 보행로 구간은 전체 108m 구간 중 한쪽 50여m로 알려졌다.
정자교의 무너져 내린 구간 중 30여m 구간의 교량 가드레일과 이정표 등이 현재 교각 바로 밑 탄천 산책로로 쏟아져 내려져 있는 상태이다. 현재, 성남시는 공무원 80여명과 굴착기 등 장비 2~3대를 투입해 낙하물을 치우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낙하물 처리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전문 인력을 투입해 정자교 안전진단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낙하물을 다 치우면 사고가 난 정자교 통행 재개에 문제가 없는지 구조 안전진단을 벌일 예정인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점검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늘, 성남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로 4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20대 남성이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상자 2명은 교각 위에서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아직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시안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목구조물인 교량은 반기 1회 정기점검, 2년 1회 정밀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500m이상 교량은 1종 시설물로 5년 1회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붕괴된 성남시 분당 정자교는 교량 길이가 108m로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아닌 2종 시설물입니다.
지금의 시안법 전신인 시특법은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듬해인 1995년 만들어졌습니다. 시특법은 전국의 주요 시설·건축물을 1·2종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장 100m 이상의 교량 9200여개, 연장 300m 이상의 터널 2500여개 등 주로 대형 시설물로 모두 6만5000여개에 이릅니다. 그런데, 대상 시설물 가운데 95% 이상이 안전등급 A,B로 양호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무리 유지관리를 잘해도 건설된지 수십년 지난 시설물이 A등급이란건 참 이상해보입니다. 더욱이, 건설비용에만 치중하고 유지보수 비용은 절감하려는 지자체들의 행정처리도 문제입니다.
실제, 건설보다 건설된 토목구조물을 유지보수하는 기술과 노력 비용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교량, 도로, 댐, 터널, 지하철 등 건설이후 유지보수비용 절감만을 위해 유지보수비용을 줄이려는 정책은 결국 이런 시민이 사망하는 중대재해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 시설의 안전진단을 맡고 있는 곳이 한국시설안전공단인데 10년 이상 진단업무에 종사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토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보유 진단장비만 196종 527대에 달한다는 홍보를 하면서 이런 황망한 사고를 발생케 한 죄가 정말 가볍지 않아 보입니다.
<성수대굥 붕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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