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노점단속 공무원, 채소 팔던 할머니 폭행 - 내동댕이(조폭인줄)
울산 노점폭행 공무원, 사회복무요원이라 하더라도 공무를 집행했다면 처벌해야 마땅!
울산광역시 남구청 노점단속원(남구청 입장 : 공무원이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이라고 주장)이 울산 남구 신정시장 인도에서 농산물을 팔던 68살 할머니를 도로에 내동댕이치는 영상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도 남구청에 출근해 공무를 집행하니, 공무원이 아닌가?
공무원(네이버 백과사전)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말한다. 공무원은 ▷사무 범위에 따라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으로 나뉘며, ▷임용방법과 신분보장 정도를 기준으로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나뉜다.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행정학사전)
공무원 [公務員, government employee, public service personnel] 행정학사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공무원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사법부에 종사하는 자까지 포괄한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분류되며, 공무원의 직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된다.
- 울산 노점단속 공무원이, 채소 팔던 할머니를 내동댕이치는 영상 -
아무리 노점했다고는 하지만, 70살이 다된 할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울산광역시 남구청장과 울산광역시장은 아무리 법을 집행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국민을 더욱이, 힘없는 노인을 이렇게 대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교육을 해야 마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발,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고릴라같은 덩치에 이렇게 힘이쎈 남성이 왜 현역복무를 하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네요. 군입대에 뭔가 있는 건 아닌지도 울산 남구청장, 울산시장은 확인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13일 보배드림에는 ‘노점 단속 공무원이 노인에게 밀치기 하여 어깨가 골절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충격적인 영상과 글이 올라왔다.
영상속 한 노인이 길거리에서 채소 등을 팔다가 한 남성의 제지를 받았는데 이 남성이 채소 등을 치우던 중 노인이 남성의 손에서 뭔가를 가져가려고 하자 남성이 노인을 잡아채 바닥으로 엎어쳐버렸다. 글쓴이에 따르면 상해를 당한 노인은 68세로 친구 어머니였다고 밝혔다.
울산 노점단속 공무원에게 내동댕이 쳐진 노인은 울산 남구 신정시장 인도에서 농산물을 팔다가 상해를 당했다. 노인을 밀쳐 넘어지게 한 남성은 울산 남구청 노점 단속 공무원이라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친구 어머니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어깨에 골절상을 당해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고, 불안과 불면증 등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글쓴이에 따르면 “병원 도착 후 단속 공무원들이 입원 수속을 위한 보호자 서명을 거부해 채소를 팔던 할머니는 4시간 이상 어깨 골절 상태로 병원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후 남구청 공무원(담당자)은 가족에게 연락해 친구 모친의 행위는 어이없게도 노점 단속 공무집행 방해라고 전했다”고 한다.
울산 남구청은 상해를 가한 남성은 공무원이 아니라 노점 단속 업무에 투입된 사회복무요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구청은 단속원이 몸을 돌리는 과정에 옷소매를 붙잡고 매달려 있던 노인이 반동에 의해 넘어진 예기치 못한 사고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매체는 "내동댕이", "폭행"이란 표현으로 기사를 송출했다. 내동댕이의 뜻은 힘껏 마구 내던져 팽개친다는 뜻이다. 누가보더라도 예기치 못한 사고가 아니라, 의도된 폭행처럼 보인다.
그런데, 영상을 보면 누가보더라도 할머니를 강하게 휘둘러 내동댕이 친 걸로 보인다. 아무리 옷소매를 잡더라도 일흔이 다된 여성을 고릴라 같은 덩치로 돌려치면 정말로, 노인 잡지 않겠나 쉽다. 울산 남구청 공무원에 대한 누리꾼의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울산, 노점폭행 공무원에 대한 누리꾼 반응]
- 너무한다 저건아니잖아!
- 저놈는 늙어서 더 천대받길
- 공무원이 맞다면 즉시 파면하고 징역형 보내야합니다. 아울러 신상공괴하고 반드시 저자의 상관도 처벌해야한다. 시대가 어느땐데 시민을 폭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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