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마스크 싸움 동영상, 조폭인줄
슬리퍼로 뺨 때리고 목 졸라…서울 지하철 2호선 마스크 싸움
지하철 마스크 싸움이 벌어져 누리꾼의 이목을 끌고 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두고 싸움이 벌어졌다.
27일 서울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50대 남성 A 씨가 승객들을 차례로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 영상은 A 씨가 슬리퍼로 다른 승객 B 씨의 뺨을 때리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싸움은 27일 아침 지하철 2호선 당산역으로 가던 지하철 안에서 벌어졌다. 경찰은 승객을 폭행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마스크를 쓴 채 앉아 있는 B 씨의 뺨을 때리며 “네 할 일 하면 되지, 무슨 상관이야?”라고 말하고, B 씨는 “마스크를 벗는 게 방역당국에서 위법 행위라고 하잖아”라고 말한다.
이어 A 씨는 자리를 옮겨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승객 C 씨에게 다가가 밀쳐 넘어뜨리고 목을 잡는다.
A 씨와 C 씨가 몸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B 씨는 A 씨의 일행에게 다가가 “왜 마스크를 안 쓰느냐”며 “마스크 쓰지 않고 지하철 타지 말라고 하잖아”라고 지적한다.
승객들의 비명이 계속되지만 A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C 씨에게 달려든다. 주변 승객들이 A 씨를 잡아 진정시키려고 하지만 A 씨는 우산을 던지고, 가만히 서 있는 다른 승객의 우산까지 가로채려고 한다.
A 씨는 분에 풀리지 않은 듯 지하철 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욕설을 내뱉는다. A 씨는 일행을 향해 “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기도 한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스크를 써 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서 때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싸움 목격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마스크를 안 쓴 두 명의 승객이 큰소리로 대화를 하고 있어서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싸움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맞은편에 있는 승객 분이 마스크 착용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A 씨가 뛰어가서 구타를 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마스크를 쓴 채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A 씨는 ‘왜 때리셨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마스크 써야하는 것 몰랐느냐’는 질문엔 “몰랐다”고 말했다. 피해자를 향해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2.5단계 내용 (1) | 2020.08.28 |
---|---|
조수애 박서원 불화설 (0) | 2020.08.28 |
이미소 아버지 단성사 (1) | 2020.08.18 |
코로나 3단계 조치 (0) | 2020.08.18 |
강지환 스텝 CCTV 공개 (0) | 2020.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