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단계 조치
코로나 2단계, 3단계 조치
군인 휴가 통제, 예비군 강행 멈춰야
"코로나 걸리면 책임지나" 예비군 강행에 '이남자' 화났다
코로나19 확산에 군 장병 2주간 휴가 전면 중지
코로나 2단계 조치(19일 00시 시행)
- 서울·인천·수도권의 클럽·노래연습장·대형학원 등 12종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 수도권에 있는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
- 예배 이외 모임·활동 금지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 집합·모임·행사 원칙 금지
- 지역 도서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코로나 3단계 조치(2주 이상 평균 100명 이상의 일일 확진자가 발생시)
- 10인 이상의 집합모임 금지
- 스포츠 경기 전면 중단
- 학교 전면 원격수업
- 공공기관·기업에선 필수 인원을 제외한 인력은 모두 재택근무
2주 이상 평균 100명 이상의 일일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한 주에 두 번 이상 확진자가 배로 증가(현재 기준 하루 400∼500명 수준)하는 위중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발령해야 한다.
연내 군장점 운영 민간인이 사랑제일교회 방문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육군 3수송교육연대 병사 1명이 18일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군 장병들의 휴가가 19일부터 2주간 전면 통제되었다. 이로 인해 9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예비군 훈련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국방부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비군 훈련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더욱이 훈련중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처벌의지까지 밝히면서 예비군들의 비난이 쇄도했었다.
각개훈련을 받으면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을까? 도데체 국방부에 각개전투 제대로 받은 군인이 없단 말인가라는 비판이 일게 된 것도 당영한 일일 것이다.
군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8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는 2주간 잠정 중지된다. 다만 전역 전 휴가나 병가 등에 의한 청원휴가와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가가 허용된다.
외출도 기본적으로는 통제되지만 병원진료 등 필요한 경우 지휘관 판단에 따라 일부 허용 된다. 지난 2월 이후 계속돼 온 외박과 면회 제한도 지속된다.
대북정보부대 소속 군무원의 감염경로는 아직 확인 되지 않았으며 군 당국은 당국은 밀접접촉자 등 80여 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감염경로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 중이다.
지난 7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예비군 훈련 강행 반대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었다. 그 당시 청원자는 국방부가 재난 특구로 지정된 대구 등과 달리 다른 지역에서 훈련을 강행하려 한다며 "산발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는 상태인데 일부 지역만 면제하는 것은 지역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집합과 모임이 허용되는 거리두기 1단계 지역에서만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2단계인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도 예비군 훈련이 일단 미뤄진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3월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의 예비군 훈련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청원자는 또 "만약 훈련을 강행했다가 예비군들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된다면 국방부에선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고 대책 없는 예비군 훈련을 강행하려 하느냐"고 했다.
또 "20~30대 예비군 청년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코로나19 N차 감염 가능성이 큰 만큼 올해 예비군 훈련을 지역 차별 없이 모두 면제해달라"고 덧붙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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