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공무원 자살이유
임실군 팀장급 여공무원(49세) 사망 전 지인에게 "정기 인사이동으로 과거 성폭력 피해를 본 간부와 앞으로 함께 일하게 돼 힘들 것 같다"는 내용을 담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임실군 공무원 자살이유가 참담하다. 임실군 공무원이 자살했다. 임실군 공무원 자살이유는 성폭행을 당했던 상사와 함께 근무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북 임실군 공무원이 지인에게 성폭력 피해를 암시하는 문자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한다. 14일 임실군과 임실경찰서에 따르면 11일 17시 30분 공무원 A(49.여)씨가 임실읍 자택 안방 화장실에서 숨져 있는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들이 발견했다고 한다.
임실군 공무원 A씨(49세, 여성)는 사망 전 지인에게 "정기 인사이동으로 과거 성폭력 피해를 본 간부와 앞으로 함께 일하게 돼 힘들 것 같다"는 내용을 담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임실군 공무원 A씨 지인은 문자 메시지를 받고 A씨 자택으로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 있고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남긴 문자에는 성폭력 피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실군 공무원 A씨 집에 외부인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숨진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문자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유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많은 누리꾼들은 “임실군, 지역 경찰에 맡기지 말고 도 차원에서 수사하라”는 의견을 남기고 있다.
신안 여교사 집단성폭행 사건 당시 광주고법 항소심 역시 1차 범행의 공모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었다.
오히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형량을 징역 7∼10년으로 감형함으로써 형량의 적정성을 놓고 비판 여론이 일었었다.
성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면 법원의 판결이 너무 관대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그 당시 네티즌 등은 범행을 전후로 서로 전화를 하거나 억지로 술을 먹여 피해자를 관사까지 데려가 범행한 점 등에서 공모 가능성이 큰데도 이 부분을 일부 무죄로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대법원은 광주고법의 판결(범행 공모부분을 무죄)을 질책하며 신안 성폭행 공모부분을 유죄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고법 관계자는 "미수에 그친 1차 범행은 공모 사실이 보이지 않아 무죄를 내린 것인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어서 곤혹스럽다"는 황당한 발언을 하기도 했었다.
<임실군수>
그래서, 금번 임실군 공무원 자살은, 임실군수가 직접 나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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