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무죄 확정
<조영남 대작작가>
그림대작 조영남 무죄 확정, 난감하다.
조영남 무죄 확정을 바라보는 국민은 불편하다. 그림대작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영남 무죄 확정은 그야말로 황망스럽기 그지없는 판결이다.
조영남은 조수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완성했고, 조영남은 단지 덧칠 정도만 해 그림을 자신이 그린 작품이라고 팔았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보조작가는 관행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다며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조영남 무죄확정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
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월 25일 밝혔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천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작업에 참여한 송씨를 조씨의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라고 봤고 조씨의 '그림 대작'도 구매자들을 속인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조영남 대작논란의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조영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다. 화투를 소재로 한 조영남의 작품은 조영남 고유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고 조수 작가는 기술 보조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법원 주심 권순일 대법관의 판단이란 것이다.
대법원은 미술 작품이 제3자의 보조를 받아 완성된 것인지 여부는 구매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조수 작가를 고용해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조영남 측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미술작품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지 않은 한 가치 평가는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 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한다.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미술작품 거래에서 형법을 명문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예술계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또 재판부는 구매자들은 '조영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그림을 샀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위작 시비'와 무관하다고 봤다고 한다. 구매자들이 조영남의 작품을 조영남이 직접 그린 '친작'으로 착오해 산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미술작품의 저작권이 대작 화가 송씨에게 귀속되며 조영남은 저작권자로 볼 수 없다는 검찰의 상고 이유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외에 심판하지 않는 '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검사가 이번 사건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 사기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에 검찰의 상고 이유는 공소 사실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사는 이 사건이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 제기를 했는데 미술 작품의 저작자가 누구인지가 문제 된 것은 아니다"라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말았다.
대작, 고용된 화가가 그린 그림위에 몇 번의 터치로 자신의 작품의 되는 현실이 우리 미술계의 관행이라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술작품은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다. 대작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조영남의 무죄확정은 미술계의 폐단을 인정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돈 많은 졸부가 창의적인 누군가를 고용해 아이디어를 내고, 또 다른 화가를 고용해 밑그림을 그리게 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서명해서 내 작품이다라고 주장해도 대작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이제, 대한민국 미술계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을 것이다.
또한, 화가란 직업 역시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활동이 아니라 단지 돈을 벌기 위한 호구지책에 불과한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직업이 되고 말 것이다.
돈 앞에 그림은 더 이상 창조적이지도 더 이상 어떤 감흥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하찮은 종이조각이 되고 말 것이다.
조영남 서유리 포옹 논란
조영남, 서유리에게 그림 싸게 준다며 포옹
과거, 조영남 서유리 포옹 논란이 생각난다. 방송인 겸 성우 서유리가 화제인 가운데 과거 그가 출연한 방송에서 조영남이 포옹을 해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있다.
서유리는 지난 2013년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 출연해 가수 조영남의 화실을 방문했었다. 이날 방송에서 조영남은 "작품 가격이 비싸다"는 서유리의 질문에 "호당 50만 원 가량 된다"고 밝혔다.
이에 서유리가 "친분을 통해 작품을 조금 더 싸게 구입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조영남은 "내 여자친구가 되거나
애인이 된다면 가능하다"며 서유리를 껴안았다.
이어 조영남은 서유리에게 "우리 장모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고 물었고, 65년생이라는 답변을 들은 조영남은 "내가 64학번이다. 서유리의 엄마마저도 내가 대학교 2학년일 때 태어난 것"이라고 말해 놀라움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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