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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구속영장 기각사유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월 19일 기각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씨가 금전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밝혔습니다.
또한, 전 씨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보강 수사를 거쳐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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