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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5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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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국세청은 2024년 11월 15일부터 근로자들이 이듬해 초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2025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 연말정산 변경점입니다.




신용/체크카드 추가 공제

2024년 사용액 대비 5% 넘게 증가한 액수 중 신용카드 사용분에 한 해 10%를 추가 공제합니다(최대 백만 원).

육아 휴직 수당 비과세 확대

기존 고용 보험법에 따른 육아 휴직 급여만 비과세였으나, 2024년부터 사립 학교 직원의 월 150만 원 이하 육아 휴직 수당 역시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 미보유 회사의 기초 자료 등록

해당 회사는 1월 3일부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에서 근로자의 총 급여 등 기초 자료를 등록할 수 있고,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공제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외에도 자동 계산기, 절세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13월의 보너스를 챙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경에 오픈됩니다.


근로자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이를 토대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내년 연말정산을 미리 점검하고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마련해 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126 국세 상담 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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