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세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막(농촌 체류형 쉼터) 농지법 개정 농막(농촌 체류형 쉼터) 관련 농지법 개정 주요내용과 혜택농촌 농막을 개선하고 농촌 생활 인구 확대를 목적으로, 한국 정부는 2024년 12월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쉼터는 농지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시설로, 33㎡(약 10평) 규모의 단층 구조로 설치할 수 있으며, 최장 1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은 소유한 농지에 이 쉼터를 지을 수 있으며, 비농업인은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설치 시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과되며, 전기 및 수도 연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기존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전환 기간 내에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가 필수적입니다. 2024년 12월 시행 예정인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