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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농막(농촌 체류형 쉼터) 농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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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농촌 체류형 쉼터) 관련 농지법 개정 주요내용과 혜택

농촌 농막을 개선하고 농촌 생활 인구 확대를 목적으로, 한국 정부는 2024년 12월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쉼터는 농지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시설로, 33㎡(약 10평) 규모의 단층 구조로 설치할 수 있으며, 최장 1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은 소유한 농지에 이 쉼터를 지을 수 있으며, 비농업인은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설치 시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과되며, 전기 및 수도 연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기존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전환 기간 내에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가 필수적입니다.


2024년 12월 시행 예정인 '농촌 체류형 쉼터'에 관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시행령의 주요 내용과 농막 관련 재산세 면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류형 쉼터의 정의 및 조건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 또는 비농업인이 설치할 수 있으며, 비농업인의 경우 농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체류형 쉼터는 영농활동을 위한 임시 숙박을 목적으로 하며, 주거용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2. 가설시설물에 대한 세제 혜택:

체류형 쉼터는 가설 건축물로 분류되어 일반 주택과는 달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됩니다.

설치 시 취득세는 약 10만 원, 연간 1만 원 정도의 재산세만 부과됩니다.



3. 기존 농막의 개선

기존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경우, 전환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가 필요하며, 기준에 맞지 않는 기존 농막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개조하지 않으면 불법 시설로 간주되어 철거될 수 있습니다.



이 입법예고는 농촌의 생활 환경 개선과 농지 활용을 목표로 하며, 시행령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강화되고 세제 혜택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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