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에 현직 경찰, 국민 각자도생하라.
‘장갑차’까지 등장…시민들 “불안해서 이어폰 빼”
그러나, 현직 경찰관이 "각자도생하라"
"칼 맞아가며 일해봐야 국가에선 관심없다"
분당 칼부림 사건 이후 칼부림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은 4일 사상 처음으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습니다. 흉기 소지 의심자에 대한 검문검색을 예고했고, 전국에 만 명 넘는 경찰관과 장갑차도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흉악범죄 예고글이 계속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역 사거리, 도심 한복판에 경찰 장갑차가 자리 잡았습니다.
소총과 권총으로 이중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장갑차 앞을 지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어제 사상 처음으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뒤, 경찰 특공대가 전진 배치된 겁니다. 경찰은 전국의 광장 등 인파가 밀집하는 240여 곳에 순찰 경력 만2천여 명을 배치한 상태입니다.
흉기 소지 의심자는 선별적으로 검문검색하겠다고 밝혔고, 급박한 상황에선 경고 없는 실탄 사격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불안이 커진 상황에 한 현직 경찰관이 "각자도생하라"는 글을 올려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잉 진압으로 인한 부담때문에 경찰도 범죄자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3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경찰청 소속이라 밝힌 A씨가 "칼부림 사건으로 피해 보신 분들, 잘 치료받아 건강해지시길 바라고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앞으로 묻지 마 범죄 등 엽기적인 범죄가 늘어날 것 같은데, 이대로는 경찰에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문제 해결에 나선 경찰들이 과잉 진압이라는 이유로 결국 배상 소송의 피해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현직 경찰관인 A씨는 "거기에 범죄자 인권 지키려 경찰들 죽어 나간다. 공무원 중 자살률 1위 경찰은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국민은 각자도생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씨는 경찰이 과잉 진압을 이유로 소송에 휘말린 사건을 열거했다.
A씨는 '낫 들고 덤비는 사람한테 총 쏴서 형사 사건은 무죄가 났는데도 민사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달아난 사람에게 총을 쏘자 형사에선 무죄가 됐지만, 정확히 허벅지를 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에서 7천800만원 배상하라는 판례', '흉기 난동범에게 테이저건을 쏘자 피의자가 넘어져 스스로 자기가 들던 흉기에 찔렸는데 자빠지는 방향까지 고려해야 했다며 수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례' 등을 들었다.
A씨는 "경찰 지휘부는 매번 총기 사용 매뉴얼이니 적극적으로 총 쏴라 이빨만 털지 소송 들어오면 나 몰라라 하는 거 우리가 한두 번 보나"며 "범죄자 상대하면서 소송당하고 심지어 무죄 받고도 민사 수천 수억씩 물어주는 게 정상적인 나라냐"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범죄자를 우대하는 말도 안 되는 판례들이 매년 수십 개씩 쌓여가는데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느냐"며 "칼 맞아가며 일해봐야 국가에선 관심도 없고, 선배들 소송에서 몇 억원씩 깨지는 걸 보면 '이 조직은 정말 각자도생하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일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명감으로 시작한 신입들이 3년이면 무사안일주의 경찰관이 되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적극적인 경찰관은 나올 수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2월 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범죄가 행해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범죄 예방 또는 진압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줘도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경찰들 사이에선 법안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무리 장갑차에 경찰 특공대원을 투입해도 모든 곳에 경찰을 배치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판사들이 범죄자를 단죄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 인권보장을 논하면서 민사소송이 이어진다면 정말, 현직 경찰관의 말대로 국민들은 칼부림에 각자 도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말 것이다.
범죄자를 대하는 태도가 이젠 바뀌어야 할 때가 아닐까? 적극적인 사형제도, 감형없는 종신형제도에 대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경찰이 칼부림이 일고있는 요즘 각자 도생하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경찰이 과잉대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할 지라도 이렇게 무책임한 책임전가는 결코 국민으로써 용납되지 않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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