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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손숙 골프채 수수 기소유예 '무색해진 청탁금지법'

손숙 골프채 수수, 기소유예 이유 "고령·초범"

 

'골프채 수수' 배우 손숙 기소유예, 무색해진 청탁금지법

 

손숙 골프채

 

골프채 돌린 판매대행업체…'김영란법' 위반 조사

이희범 전 장관·배우 손숙 씨 등 12명 검찰 송치

공직 수행 중에 백만 원 넘는 골프채 세트 받아

검찰, 이희범·손숙 등 기소유예…"고령·초범"

 

[ 손숙 프로필 ] 

손숙 나이 : 79(1944513)

손숙 직업 : 연극배우(영화배우), 전 환경부장관(6)

손숙 고향 : 밀양시

손숙 남편 : 김성옥 (1965)

손숙 학력 : 고려대학교 사학과(중퇴), 풍문여자고등학교, 밀양초등학교

손숙 소속 : 퀀텀이엔엠, 예술의전당 이사장

손숙 데뷔 : 1963년 연극 '상복을 입은 엘레크라'

손숙 자녀 : 3

 

서울중앙지검은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우 손숙 씨와 이희범 전 산업부 장관 등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손숙 씨 등은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9년 환경부 장관을 지냈던 손숙씨는 골프채를 받을 당시 공공기관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숙 골프채
손숙 골프채

 

골프용품을 돌린 업체 관계자와 선물을 받은 공직자 등 10여 명이 검찰에 넘겨졌고, 여기엔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을 지냈던 배우 손숙 씨도 포함되었다.

 

지난 2018년부터 재작년 사이, 업체에서 백만 원이 넘는 골프채 세트를 받은 혐의다. 그 당시 각각 공공문화재단 대표나 이사장직을 맡았던 터라, 공직자가 한 번에 백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지 못하게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을 적용받았다.

손숙 골프채

올해 초 부영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이 전 장관은 당시 업체 측 부탁으로 수출 추천서를 써줬고, 그 대가로 골프채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손숙 씨는 업체 관계자가 팬이라며 매장을 찾아달라고 요청해 골프채를 받았다면서, 자신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손숙 골프채

검찰은 최근 이 전 장관과 손숙 씨를 '기소유예' 처분해 버렸다.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대학교수와 스포츠 기자 등도 약식기소나 기소유예에 그쳤고, 선물을 준 업체 측 1명과 법인만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천4백여 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형사처벌을 비롯해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416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손숙 골프채
손숙 골프채

그러다 보니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시행 7년도 안 돼 이미 퇴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손숙씨 등 기소유예 처분으로 '봐주기 수사' 논란까지 불거질 전망이다.

 

<<청탁금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장이던 김영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률로,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흔히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 등의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 하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1) 공직자 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2)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공무수행사인)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개)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3) 일반국민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청탁금지법 금액기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내의 선물(화환을 포함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감사가 진행 또는 예정 중인 경우 등으로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 제공도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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