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BTS 지민 건보료 체납, 홍남기 동생논란

BTS 지민 건보료 체납, 아파트 압류?

홍남기, 지민

지난, 4월 22일 비즈한국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선언했다는 보도를 내어놓았다. 하지만, 동시에, 홍남기 부총리 동생인 홍 아무개 씨가 홍남기 장관 등 가족 5명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강원 춘천시 임야 지분을 관할세무서로부터 17년째 압류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도 함께 내어놓으면서 고액 상습체납 논란이 시작되었다.

 

무 당국은 국세를 제때 내지 않는 납세자 재산을 압류·처분해 세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데, 홍남기 부총리 동생 홍 씨 재산이 압류된 뒤 아직까지 처분되지 않은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오늘, 국제적인 뮤지션으로 추앙받고 있던, BTS 지민의 건보료 체납 이력이 보도되면서 고액체납자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말았다. 방탄소년단 BTS 지민이 현금 59억으로 매입한 아파트가 압류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지만의 아파트 압류자는 건강보험공단이었다. 이유는, 역시 지민의 건보류 체납때문이라 논란이 쉬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물론,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박지민·27)의소속사 하이브 뮤직은 지민의 건강보험료 체납은 소속사 ‘과실’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입장문을 냈고 현재 건보료 체납액을 완납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보료가 체납될 경우 매달 나가는 체납고지서나 카톡문자가 있기 때문에잦은 해외 일정 때문에 누락되었다는 지민측의 해명에 많은 누리꾼은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건강공단 용산지사는 2022년 1월 25일 BTS 지민의 나인원한남 아파트를 압류했다고 한다. 지민의 아파트 압류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은 지민에게 네 번의 압류 등기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BTS 맴버 지민은 2021년 5월 나인원한남 아파트 89평형을 59억원에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고 한다. 건보료 체납으로 등기부등본에는 ‘압류’라는 표기가, 권리자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기재됐고, 압류 등기는 세 달 만인 지난 22일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서 말소됐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미납(지역가입자 3개월·법인과 직장가입자 1개월)하면 독촉고지서가 발송되고, 그래도 변제하지 않으면 체납처분 승인 후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 자산을 압류한다고 되어있다.

 

독촉고지서 발송에도 체납이 계속되면 압류통지서를 보내고, 그리고도 내지 않으면 마지막 과정으로 복지부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압류 집행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과실로 건보료 체납이 압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많은 누리꾼들의 반응이다.

지민 소속사 하이브 뮤직은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해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했다고 밝혔고, 지민은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라고 밝혔지만, 개운치 않은 해명에 논란은 쉬이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난 2013년 건보료 체납 연예인 여배우 A씨 사건이 재조명 되면서 고소득 연예인 건보료 체납 문제가 다시금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연예인 건보료 체납 건수와 액수가 공개되면서 그 심각성이 제기된 바 있었고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고소득 직군 건보료 체납자 과반 이상이 연예인과 스포츠선수였다는 보도가 이어진 바 있었다.

BTS 지민이 건보료 체납으로 인해 아파트 압류까지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으며 현재는, BTS군면제 반대 논란으로 논점이 전이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건강보험료 체납 연예인 여배우 A씨... 실명 공개 직전 '급완납’

2013. 09. 25 10:57(기독일보)

건강보험료 체납 연예인 등 총 14명이 실명이 공개되기 몇 시간을 앞두고 온라인을 통해 체납액을 완납해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9. 25일부터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979명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 주요 인적 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당초 993명을 공개 예정이었지만14명(개인 10명, 법인 4명)이 공개 직전 체납액을 완납해 제외됐다.

이중엔 2,542만 7,540원을 내지 않은 40대 유명 여배우 A씨도 포함돼 있다. 이날 건강보험공단은 24일 하루만에 무려 6억원의 체납액을 거둬들였다고 전했다.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로는개인 335명, 법인 644명으로 총체납액은 250억원에 이른다. 979명의 평균 체납액은 개인과 법인이 각각 1,850만원과 2,912만원이다. 1억원 이상 체납자도 20명(개인 2명·법인 18명)이나 달한다. 명단 공개 대상자 중에는 고소득자인 변호사와 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 자영업자가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끈다.

 

공단 한 관계자는 "공개 대상 체납자에 대해 병원 이용시 진료비를 전액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재산 상태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할 때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2년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건보료, 연체료, 체납처분비(압류 자산 처분 등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합쳐 1000만원이 넘는 체납자를 공개 대상으로 선정했다.

 

반응형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구 성광고 여교사  (2) 2022.08.01
김건모 장지연 이혼이유  (1) 2022.06.13
이하린 다리 사진, 왜 하필?  (0) 2022.03.29
문준영 BJ하루 논란.. ing  (0) 2022.03.28
김용건 여자친구  (1) 2022.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