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사 가입기준 논란
"남자 연봉 1억, 여자 34세이하~이뻐야"
결정사(결혼 정보 회사) 회원 가입 기준표로 추정되는 내용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결정사 가입 기준표는 남성 회원의 경우 연 소득 1억 이상 또는 10억 이상의 자산을 갖춰야 일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여성 회원은 35세 이하에 외모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특히, 아나운서, 기상캐스터, 승무원 등 특정 직업군은 우대하며, 외모는 회사 직원이 직접 평가한다고 공개되 논란이 되고 있다.
결정사 가입 기준표 논란의 핵심은 남성의 경제력과 여성의 외모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결혼을 '조건'으로 보는 인식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다. 특히, 남성에게는 경제력을, 여성에게는 외모와 나이를 요구하는 기준이 성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회원들의 선호 조건을 고려한 당연한 기준이며, 현대판 중매와 유사하다는 찬성 의견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조건을 따져 씁쓸하며, 돈과 조건으로 결혼하는 매매혼과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결혼 관련 업체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매출도 뛰고 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결혼 시장에서 물질과 외모가 과도하게 중시되는 현실을 보여주며, 저출산 시대에 결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결혼상담소는 2019년 11월 1610곳에서 2023년 11월 1974곳으로 증가했다.결혼정보회사 듀오의 2023년 매출은 404억 원으로 10년 전보다 증가했다고 한다.
하여튼, 결정사 가입기준을 보니, 씁쓸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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