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수령액 ,신청자격, 신청방법
국민연금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하지만 팍팍한 경제사정으로 인해 국민연금 조기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물가와 경기악화로 인해, 국민연금 조기수령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1998년 연금개혁 결과...5년에 한번 수급 연령이 1년씩 높아졌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손해를 보는데도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나이보다 앞당겨 받은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지난해 11만2031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가 5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수급 개시 연령' 상향 시기였기 때문이란 것이 국민연금공단의 설명입니다.
어쨌던, 국민연금은 수령나이 도달전에도 경제적 필요나 개인 사정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수령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가능 나이, 수령액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조기수령 가능 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만 55세부터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출생연도에 따라 기준 연령이 달라집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조기수령 가능 나이
2. 조기수령 수령액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국민연금의 월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조기수령 시점부터 연금 개시 연령까지 1년당 6%씩 감액되며, 최대 5년(30%)까지 감액됩니다.
(예시)
정상 연금 수령액이 100만 원인 경우
- 1년 조기 수령: 94만 원 (6% 감액)
- 2년 조기 수령: 88만 원 (12% 감액)
- 3년 조기 수령: 82만 원 (18% 감액)
- 4년 조기 수령: 76만 원 (24% 감액)
- 5년 조기 수령: 70만 원 (30% 감액)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평생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을 받게 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3. 조기수령 신청 자격
조기수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월 소득이 2,870,000원 (2024년 기준) 이하일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신청자의 나이가 출생연도에 맞는 조기수령 가능 나이에 도달해야 합니다.
4. 조기수령 신청 방법
1.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2.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e-국민연금)
3. 전화 신청: 1355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필요 서류: 신분증, 국민연금 수령 신청서, 소득 관련 증빙서류 등
5. 조기수령 시 고려사항
1. 수령액 감액: 한 번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평생 감액된 연금을 받습니다.
2. 노후 자금 부족 가능성: 수명이 길어질 경우, 감액된 금액으로 생활해야 하므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3. 소득 제한 조건: 조기수령 기간 동안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나 개인 상황에 맞는 상담이 필요하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예고된 수급개시연령 상향의 직격탄을 맞는 1965년생과 1969년생들은 미리 국민연금 공백의 1년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60대가 넘어서도 계속 일을 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연금 공백기를 버틸 목돈이나 배당 등 소득원을 마련하거나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통한 대비를 철처히 해야겠습니다.
수급개시연령 추가 상향 가능성
지난해 정부가 연금개혁안 도출을 위해 운영한 전문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가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지급개시연령을 최대 68세까지 높일 것을 제안하면서 1970년 이후 출생자들의 연금 수급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재정계산위는 5년마다 1년씩 지급개시연령이 높아지는 현재의 추세를 그대로 이어가 2038년 66세, 2043년 67세, 2048년 68세로 지급개시연령을 늦추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1969~1972년생은 65세, 1973~1976년생은 66세, 1977~1980년생은 67세, 1981년 이후 출생자는 68세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지급개시연령을 높이는 것은 국민연금 재정 관점에선 타당성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수급권 소멸자의 평균 수급기간은 2010년 82개월에서 2023년 6월 기준 189개월로 약 2.3배 늘었습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1970년 62.3세에서 2021년 83.6세로 늘면서 수급자들이 연금을 받는 기간도 늘어난 것입니다.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 개별 수급자가 평생에 걸쳐 받을 연금의 액수도 늘어나는만큼 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늦춰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지요.
조기연금 활성화 제도 강화 필요
하지만 연금 수급연령을 높이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덜란드는 2021년 연금 수급 연령을 만 67세로 상향조정하려다 반발에 막혀 2024년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프랑스 역시 2020년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연금개혁을 추진했으나 거센 반발에 2022년 대선 이후로 미뤘고 재선에 성공한 후 지난해 1월에야 다시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연금개혁안이 발표된 뒤 프랑스에선 또 다시 전국적인 반대 시위가 벌어졌고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해 4월 정부가 의회 표결 없이 법안을 강행처리할 수 있도록 한 헌법 49조3항까지 발동하는 ‘강수’까지 둔 끝에 연금개혁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급개시연령 상향이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얼마나 중요한지와 함께 얼마나 어려운 개혁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국도 연금 연령을 높일 경우 조기연금을 활성화하는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는 조기연금을 5년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연금이 1년에 6%씩 줄어들게 됩니다.
월 100만원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5년 전부터 받으면 70만원만을 수령하게 되는 셈입니다. 감액비율을 일부 완화하는 식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유도하면 고령화시대에 연금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용이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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