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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홍고추, 농약범벅, 이번엔 기준치의 1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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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냉동 홍고추 농약범벅,기준치의 14배.
7월에 이어 두번째,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시판매되고 있는 베트남산 냉동 홍고추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 농약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한성글로벌'이 수입해 판매업체 '창안'이 소분·판매한 냉동 홍고추에서 살균제 '트리사이클라졸'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트리사이클라졸은 주로 벼 재배 시 사용하는 살균제다. 기준치가 '0.01㎎/㎏ 이하'인데 해당 제품에선기준치의 14배에 달하는  '0.14㎎/㎏' 검출되었다고 한다.

해당 제품의 포장단위는 20㎏, 1㎏, 500g, 200g, 포장일은 지난해 12월 15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지난 7월말에도 베트남산 홍고추에서 농약이 기준치 이상검출된바 있었다.

7월 31일, 식약처는 시판매 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트리사이클라졸)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었다.


그당시 회수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뉴그린푸드(부산시 사하구)가 수입한 베트남산 고추(생산년도 : 2023년)와 이를 호신농산(경남 창녕군)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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