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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중 몽골승마체험간 기초의원

폭우로 비상인데…'몽골 승마 체험' 간 기초 의원들

(자신이 속한 단체와 함께 공무국외출장을 떠난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


전국에 집중 호우로 비 피해가 속출하던 시기, 전국 시군구 기초 의원 19명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연수라고 하는데, 실제는 백화점에 가고 승마 체험하는 일정이 들어있어 국민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충북 오송에서는 지하차도 침수로 14번째 사망자가 발견됐고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에서는 실종자 8명에 대한 수색이 한창이었습니다.

전국이 비상이었던 다음날 오후, 전국 10개 시군구 기초의원 19명이 4박 5일 일정으로 몽골 연수를 떠났습니다.

연수 계획서 상으로는 몽골의 사막화 방지 등 기후위기 대응 리더십 강화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상세 일정을 살펴보니 오전에만 관계 기관을 방문하는 걸로 돼 있고 오후에는 승마체험과 전통 공연 관람, 국영 백화점 방문 등 모두 관광 일정으로 채워졌습니다.

연수에는 서울 용산구에서 6명, 전남 보성군에서 3명, 서울시, 강서구, 서초구, 강남구 등에서 1명씩 참가했습니다.

용산구의회에는 모두 13명의 구의원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명이 지난주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구의회는 1인당 190만 원, 6명에게 모두 1천100만 원의 경비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의원들과 주최 측은 일정 변경이 어려웠다고 하지만 국민이 보기엔, 이런 연수 일정을 계획한 기초단제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구청 홈페이지 등에는 이미 출국 전부터 부적절한 연수라는 지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용산구 주민 :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면,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봉사활동을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국적인 물난리가 터지고….]

몽골사막화를 지역의원님들이 걱정할때인가 싶네요.
세금 벌레, 쓸모도 없는 기초의원은 제발  없앴으면  합니다.


-사업명 : 2023년 전여네 기후위기대응 몽골 에코연수
-대 상 : 전국 여성지방의원 (광역, 기초)
-방문국 : 몽골
-연수기간
  [1차] 2023년 07월18일(화)~22일(토), 4박5일
  [2차] 2023년 08월15일(화)~19일(토), 4박5일
-총경비 : 2,300,000원 (1인)
-접수방법 : 이메일 womannet@naver.com 접수
-주 관 : 사단법인 지방자치발전소 ICOLA
             푸른아시아
-문 의 : 02-2232-2008 / 010-9492-5331


박다미 의원 논란

서울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임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을 가지 못해 위약금까지 물었지만, 자신이 속한 단체와 함께 개인적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떠나 논란이 되고 있다.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은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몽골을 방문해 동북아시아 기후변화대응 현안과 과제 환경포럼 참석 및 바양척트솜청 초청과 기관방문ㆍ조림지 등을 탐방한다고 계획되어 있었다.

 

비용은 강남구의회 예산으로 196만 3,460원이 소요된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6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박다미 의원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에 앞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가결했다.

박다미 의원의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전국여성기초의원네트워크에서 진행하는 ‘몽골 기후위기대응 에코연수’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 단체에 임원이다.

전국여성기초의원네트워크는 전국 여성지방의원(광역ㆍ기초)을 대상으로 ‘기후위기대응ㆍ에코 공무국외연수’를 7월과 8월 2차례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4박 5일간 환경포럼 참석과 함께 이태준 기념공원, 몽골임농업교육센터, 한몽 우호의 숲, 바양척트 솜, 울란바토르 시의회, KOICA 유실수 가공공장 등의 기관을 방문하고 문화ㆍ환경ㆍ조림체험 등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었다.

지난 5월 강남구의회에서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 운영을 위해 제정한 조례안에는 강남구의회 의원이 관심분야에 따라 기획한 국외연수 프로그램인 맞춤형 의원 공무국외출장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이 가능하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