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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1 경쟁률 청년임대주택의 진실

51 : 1 경쟁률 청년임대주택 의 진실

LH, 3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773가구
청년·기숙사형 1,555가구
신혼부부형 2,218가구



-  청약 접수(7월 3일~)
-  당첨자 발표(8월 중)
-  주택 입주(8월말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늘부터 2023년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했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또한 청약접수는 3일부터 시작되며 각 지역본부별로 접수 마감일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개별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8월 중순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8월말 이후 입주 가능하다.

그런데,  첫날부터 잡음이 일고있다. 인터넷게시판에 올라온 청년임대주택, 경쟁룰 51:1의 주택이 이모양이었다.

청년들 두번죽이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을 보니 정말 허탈하기만 하다.



  《인터넷에 올라온, 청년 임대주택의 현실》

특히 청년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고 홍보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의 인터뷰에선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안전하고 살기 좋은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말, 국민을 너무 막 대한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