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상임위중에도 가상화폐 매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시간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에도 거래를 했던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국회법에 따라서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이 마약 수사에 집중하느라 사고에 대비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법무장관 사이에 설전이 벌어진 날입니다.
한 코인 전문가가 이날 김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의 거래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김 의원의 상임위 마지막 발언 7분 뒤인 오후 6시 48분, 위믹스 코인이 한 차례 매도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회의 중간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올해 3월 22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중에도 위믹스 코인 매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전 10시 17분에 시작한 소위는 오후 6시 21분에 끝났는데, 오후 2시 32분 위믹스 코인을 판 것으로 돼 있습니다.
회의가 길었던 만큼 두 차례 쉬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거래는 회의 중간에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136차례 위믹스 코인을 사고팔았습니다.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입법 활동 중 사적인 투자를 한 셈인데,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명되면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SBS는 김남국 의원에게 상임위 회의 도중 가상화폐 거래를 했는지, 여러 차례 질의했지만 김남국 의원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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