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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택 취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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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택 취득세율 4%, 집 값 잡는척 만 하는 문정부

주택 취득세율

 

4주택 취득세율을 4%로 인상 적용키로했다고 한다. 현행13%

그런데, 왜 하필 4주택인가? 왜 하필 4%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참 많이도 올린다 집 값 잡는척 만 하는 문정부>

 

주택 취득세율


앞으로 4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는 주택 유상거래 시 취득세율이 현재의 13%에서 4%로 올라간다. 특히 6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기존의 4배가 된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세대의 경우 현재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13%) 대신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4%)을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개정령안의 골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주택 취득세율

주택 취득세율


현재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2013년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감면 특례에 의해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4%)보다 낮은 13%가 적용되고 있다.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

 


하지만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주택 소유 격차를 확대해 서민 주택난을 가중할 우려가 있으며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택 취득세율

이를 개선하고자 1세대 4주택 이상은 주택 유상거래 시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과 같은 4%를 적용하려는 것이 개정령안의 취지라고 한다.

 


그런데, 1년만에 10억이 올라버리는 아파트, 주택값에 비하면 정말 조족지혈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수많은 무주택자 국민들의 입장에서 집값 잡는 척 만 하는 정부를 향해 쓴소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주택 취득세율

주택 취득세율

주택 취득세율



어쨌든,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3주택을 갖고 있던 세대가 6억원짜리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율은 1%가 아니라 4%가 된다. 이에 따라 취득세는 현 제도 하의 6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

 

8억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한다면 1600만원(세율 2%)에서 3200만원(세율 4%)으로, 10억원 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경우는 3천만원(세율 3%)에서 4천만원(세율 4%)으로 각각 취득세가 증가한다.

 

주택 취득세율

주택 취득세율


주택 취득세율

주택 취득세율



 

주택 취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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