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말자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 61년만에 재심·무죄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최말자 재심,김해 혀 절단 사건)




1964년 19세 최말자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 씨는 중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은 형법학 교과서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대표적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61년이 지난 2025년 7월 23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최 씨의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이는 최 씨가 긴 시간 동안 짊어졌던 유죄의 멍에를 벗고 명예를 회복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무죄 구형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정당방위 및 여성 자기방어권 인식 개선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성폭행 저항 중 혀 절단' 최말자 씨, 61년 만에 재심서 무죄 구형


61년 전, 성폭행 위협에 저항하다가 가해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9) 씨가 재심 재판에서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7월 23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에서 열린 최 씨의 중상해 혐의 재심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지난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는 불참했던 최 씨는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의 무죄 구형에 따라 최 씨는 향후 선고기일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사건은 61년 전인 19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19세였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약 1.5cm가량 절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최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말자 씨의 이 사건은 오랜 기간 형법학 교과서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어 왔습니다. 1995년에 발간된 법원행정처의 '법원사'에도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상세히 소개될 정도로 법조계 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번 재심에서의 검찰 무죄 구형은 시대적 변화와 함께 여성의 자기방어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60여 년간 유죄라는 낙인 속에 살아온 최 씨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정당방위에 대한 기준을 다시금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김정태 생활고, 간암투병, 결혼·부인·근황 (11) | 2025.07.28 |
|---|---|
| 홍준표 보은 인사, 대구시 미디어팀장 채용비리 의혹 증폭! (12) | 2025.07.24 |
| 강선우 못 버리는 이유!! (11) | 2025.07.23 |
| 일본 한국인 실종, 도쿄 여행 20대 여성 "150만원 송금요청후, 연락두절' (12) | 2025.07.22 |
| 데이식스 팬미팅 논란 (9) | 2025.07.22 |